울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합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노동
- 검사
- 이정화(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찬
- 판결선고
- 2014. 6. 20.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브레이터(VIBRATOR) 자위행위 기구 4개(증 제1호), 오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옆 호실에서 모친과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빌라 지하 계단에서 정리할 때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날짜, 시간 개념이 없으며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 이하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0:00경 울산시 동구 월봉 11길 101에 있는 ◇◇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B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제1항 기재 ◇◇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B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00경 제1항 기재 ◇◇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B이 폐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지하주차장 옆 창고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창고 안에 있던 박스를 바닥에 깐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00경 제1항 기재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자위행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말 제1항 기재 ◇◇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각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 복지카드 사본
1. 압수된 바브레이터(VIBRATOR) 자위행위 기구 4개(증 제1호), 오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D 진술청취)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말할 때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부정확한 면이 있으며 표현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기 용이한 편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40, 341, 376, 382쪽), 지적장애인은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교육받아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요구 사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게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건에서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때때로 위협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형제자매들과는 동거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는 노모뿐이어서 진지한 조력을 받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사회적 지능이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의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 판시 제3항의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4, 5항의 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 판시 제1, 3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각 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및 판시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각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6번까지 및 판시 제3항의 각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및 판시 제4, 5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본건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2년여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으므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① 판시 제1, 3항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②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및 판시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제들과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휴가와 명절마다 왕래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