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바10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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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결정일
-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