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7.10.24, 2024.3.26>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12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4. 9.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886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7. 9. 19. 시행
- 법률 제1100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7560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목적으로 유인한 후 실제로 피해자 B에 대한 자살방조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정한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데리고 있음으로써,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 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청소년의성는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권유한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을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한점), 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
302호로 위 이○은을 데리고 와 위 이○은을 그곳에서 약 3일간 보호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게는 애초부터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 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미성년자유인죄의 법리 및 위와 같은
게 신고함이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3.자 양○○에 대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