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13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8년, 남), 회사원
- 검사
- 윤국권(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채시호
- 판결선고
- 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울산 남구 ○○○ ×××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심톡’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틱톡’으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 하게 될 건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 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위 피해자 B와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6:00경 울산 남구 ○○○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위 ×××호로 데려온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곳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울산 남구 ○○○ ×××호 내에서 위 B, C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그들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생활수칙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틱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등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3.자 양○○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0개월 이상(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하한만 적용)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점,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장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점, 주기적인 성관계 등이 포함된 생활수칙을 정하고 피해자들과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1997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