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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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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5도198132026. 2. 26.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2026. 4. 9.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피해자 B의 자살을 방조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함께 있으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의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의 ‘보호’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유사하게 아동 등을 어느 정도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2025. 11. 5.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부산고등법원 2022노72022. 5. 25.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 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영업행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922017. 9. 1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협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청소년의성는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권유한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을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한점), 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92016.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은을 그곳에서 약 3일간 보호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울산지방법원 2015노4452015. 8. 28.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8. 2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는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한 피고인도 그 수범자에 해당함에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202015. 1. 2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인 발생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582015. 4. 23.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122015. 7. 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2015. 9.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3.자 양○○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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