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고단692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2.라. B
- 검사
- 김지연(기소), 이한별(공판)
- 변호인
- 변호사C( 피고인B를위하여)
- 판결선고
- 2017. 9. 12.
피고인A을징역1년6월에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A에대하여보호관찰을받을것과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수강및16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피고인B에대한공소를기각한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경찰관서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다. 그럼에도피고인은2016. 11. 20.경부터같은해11. 24.경까지춘천시D아파트103동 202호피고인의여자친구인E의주거지에서, 가출하여보호자 F으로부터이탈한실종아동G(16세, 여)을정당한사유없이경찰관서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2016. 11. 20. 새벽시간불상경위E의주거지에서, 군복무중마지막휴가를나와위E, 피고인의고등학교선배인B, 피해자위G 등과술을마시다가피해자와E에게담배심부름을시켰고, 이에피해자는같은날05:40경위D아파트주차장에서피고인이빌린H 쏘나타차량을운전하다가앞범퍼부분으로보도연석을충격하는사고를일으키게되었다. 피고인은같은해11. 22.경위E의주거지에서, 부대로복귀하기전에차량수리비및추가된렌트비등을지급하기위하여피해자에게“조금있으면부대로복귀해야하는데그전에차를반납해야한다. 차수리비는B 형이빌려주는돈으로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렌트카연체료가24만원정도밀려있으니조건만남을해달라. 오빠가진짜급해서그런다”는취지로말하고, 피해자가이를승낙하자피고인과위E의휴대폰에설치된휴대폰채팅어플리케이션‘I’ 을이용해성매수자를구해주어, 피해자로하여금같은해11. 23. 05:00경부터같은해11. 24. 06:30경까지사이에춘천시일원에서4회에걸쳐J 등남자들로부터합계60만원을받고성교행위를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청소년인피해자로하여금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권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16. 11. 18. 18:00경부터같은해11. 24. 13:19까지사이에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고춘천시및경기도가평군일대에서위쏘나타차량을운전하였다.
1. 피고인A의법정진술
1. E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청소년의성는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권유한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을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한점), 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
형법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
신상정보의등록
등록대상성범죄인판시범죄사실제2항에관한유죄판결이확정되면피고인A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A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동기, 경과및죄의경중,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A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작용, 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단서, 제50조제1항단서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A에대하여공개명령및고지명령을선고하지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B에대한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2016. 11. 22. 01:00경남양주시비룡로166 화도읍삼청장미9차아파트근처에주차된위쏘나타차량안에서, 피고인은위피해자G이사고를낼당시동승하였을뿐임에도위A으로부터‘피해자가돈을갚을것이니차량수리비를빌려달라’는요청을받게되어화가난다는이유로피해자에게“니지금아구창한대막때리고싶다. 지금이빨1개뽑아볼래? 돈을갚겠다고해놓고도망치거나아니면A과나를쓰레기처럼소문내거나이일을밖으로끄내면칼로쑤셔버리겠다"고말하여피해자를협박하였다.
2. 판단
위공소사실은형법제283조제1항에해당하는죄로서, 같은조제3항에의하면, 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그런데기록에의하면, 피해자가이사건공소제기이후인2017. 9. 4. 피고인B에대한처벌을희망하는의사를철회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에의하여이사건공소를기각한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양형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아양형기준을적용하지아니함] [권고형의범위] 19세미만대상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등> 제1유형(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권유>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결정
이사건범행은, 피고인이가출청소년피해자를경찰에신고하지아니하고함께있으면서피해자가일으킨교통사고수리비를피해자로부터받기위하여청소년인피해자에게성을사는상대방이되도록권유하여피해자로하여금4회에걸쳐성매매를하게한것등으로서그죄질이좋지않은점, 피해자로부터용서도받지못한점등은피고인에게불리한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자백하면서뉘우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 초범인점등은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요소이다.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모든사정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