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의무 등)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2011.9.15, 2024.2.13>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16.5.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3.21, 2011.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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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3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100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4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560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 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법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