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의무 등)
제6조 (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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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3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100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4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560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 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법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