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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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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의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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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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