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15 판결 [가. 피유인자수수, 나. 중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라. 영리유인,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사기,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바. 홍○○ (000000-0000000), 염전업 주거 전남 신안군 구만길 ○○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 2.라.마. 고○○ (000000-0000000), 직업소개업 주거 목포시 해안로 ○○ 등록기준지 목포시 용당동 ○○ 3.라.마.사.아.자. 이○○ (000000-0000000), 직업소개업 주거 대전 중구 대흥동 ○○ 등록기준지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
- 검사
- 이종민, 문상식, 박현규(기소), 조영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고삼식(피고인 홍○○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주(피고인 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태, 양희석 변호사 신채은(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8. 28.
1. 피고인 홍○○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고○○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을 판시 제3의 가, 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홍○○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이○○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유인자수수
1) 피해자 채○○ 수수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목포시 해안로 ○○에 있는 ○○직업소개소1)에서, 고○○이 소개하는 피해자 채○○(48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명 '휘빠리'가 유인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 채○○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김○○ 수수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이○○이 소개하는 피해자 김○○(40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일명 '휘빠리'가 유인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7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 김○○을 수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7. 6.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전 작업장에서, 피해자인 그곳 근로자 김○○이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이 모지리 새끼가 일을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염전에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따라와서 속 썩이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쪽으로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김○○보다 먼저 염전 작업장에서 일한 피해자인 그곳 근로자 채○○이 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4~5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염전 소금물을 잘못 흘려보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 채○○의 등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피해자 채○○이 작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염전에 물 싣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 좀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소금을 플라스틱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삽질을 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피해자 김○○이 염전 작업장 장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염전의 소금을 미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피해자 김○○이 파이프를 제대로 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삽날 뒷면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채○○, 김○○을 폭행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 김○○을 폭행하였다.
다. 중감금
1) 피해자 채○○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위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채○○을 수수하여 전남 신안군 구만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위 피해자가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전혀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장기간 인부로 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해자 채○○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누나 명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 채○○이 염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왼쪽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목포시 호남로 ○○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철심 3개를 박는 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그 후 약 1주일간 여관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만을 받게 하고 다시 섬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채○○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통증이 심하여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다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아니하고 소금을 나르는 등의 힘든 일을 계속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 채○○이 미끄러운 소금장판 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자 수시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 나.항과 같이 수회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방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 및 온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 김○○ 및 다른 인부 1명 등 3명이 한겨울에 전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고 찬물로 씻게 하였으며 의류와 신발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해자 채○○을 감금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12. 7. 5.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김○○을 위 가.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2012. 8. 초순경 고된 노동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섬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온 위 피해자를 섬 주민 윤○○의 전화를 받고 차를 가져가 데리고 오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재차 섬에서 도망가려던 위 피해자를 다시 윤○○의 전화를 받고 차를 가져가 데리고 왔다. 그 후 윤○○이 2012. 8. 하순 11:00경 세 번째로 섬에서 도망가려던 피해자 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망하면 칼침을 놓는다"라고 협박하고 더 힘든 일을 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 의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 김○○이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완전히 부러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김○○을 동행하지 아니하고 목포로 가 부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사다 주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9.경 재차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때려 안경이 튕겨나가 잃어버리게 한 후 다시 안경을 사주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 없이 지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과 같이 수회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방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 및 온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 채○○ 및 다른 인부 1명 등 3명이 한겨울에 전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고 찬물로 씻게 하였으며 의류와 신발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한겨울에 여름용 아쿠아슈즈 및 여름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해자 김○○을 감금하고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고○○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목포시 해안로 ○○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신의도는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반면 월 80~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조건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부를 구해서는 도중에 일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일할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염전 인부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의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역,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 2명(일명 '휘빠리')에게 염전에서 일할 만한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08. 11. 말경 대전역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지능지수(IQ) 45 이하, 사회연령 6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 채○○에게 접근하여 소주를 사주며 같이 가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를 위 ○○직업소개소2)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최○○을 유인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2. 8. 22.까지 목포시 영산로 ○○에서 ○○직업소개소를, 2013. 9. 11.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 3층에서 ○○직업소개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선금을 받았으나, 신의도는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반면 월 80~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조건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부를 구해서는 도중에 일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일할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염전 인부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의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역,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휘빠리')와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7. 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시각장애 5급, 지능지수 82, 사회연령 12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 김○○에게 접근하여 "광주에 가면 방이 있다, 여기서 노숙을 하면 뭐하겠느냐, 재워주고, 먹여주고, 담배도 사 주겠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겠다, 가보면 안다, 좋은 곳이다"라고 계속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영등포역에서 위 피해자를 새마을호 열차에 태우고 2012. 7. 5. 05:00경 위 피해자를 목포시 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김○○을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김○○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 05: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이 투숙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 김○○을 깨운 후,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이 없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전혀 연고나 지인이 없어서 혼자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능력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염전 갈래, 양식장 갈래"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식장이든 염전이든 가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과 염전일 밖에 없다, 너는 염전을 가라, 거기 가서 3개월 일하면 300만 원은 벌지 않겠느냐"며 지속적으로 염전 일을 할 것을 강요하여 홍○○에게 소개비 7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홍○○의 염전 인부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다.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경 박○○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박○○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9. 11.경 대전 중구에서 '○○'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대흥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13. 2. 24.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일할 사람이 안 필요하냐? 일할 사람 두 명을 보내줄 테니 소개비 1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일할 사람을 두 명 보내줄 테니 50만 원을 더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판시 제1, 2 및 제3의 가, 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채○○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홍○○의 법정진술(피고인 고○○, 이○○에 한하여)
1. 피고인 고○○, 이○○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녹취록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54),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사업현황)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임장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고○○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이○○의 영업노트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채○○ 왼쪽 다리 비골 접합수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이○○ 휴대전화 문자복원 내용)
1. 현장 사진 등
1. 채○○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채○○ 걸음걸이 동영상
[판시 제3의 라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빈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피고인 홍○○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피유인자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피고인 고○○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3. 피고인 이○○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당한 구속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라.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마.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홍○○
가. 주장
피해자 채○○, 김○○은 이발을 하거나 술을 사러 나가는 등 신체적 자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김○○, 채○○은 세 차례 신의도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신의도 주민인 윤○○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 김○○에게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칼침을 놓는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채○○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를 되돌려주지 않았고, 휴대전화가 없었던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④ 신의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배를 탈 수 없었던 점, ⑤ 신의도 주민들은 대부분 염전을 운영하면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어 인부들이 섬을 빠져나가려고 선착장에 올 경우 서로 연락해 주었는데, 실제로 피해자 김○○이 수사관 2명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있을 때 신의도 주민인 홍○○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던 점, ⑥ 피해자 김○○은 함께 염전에서 일하다가 신의도를 떠나게 된 김○○에게 모친 등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염전에서 나갈 수 있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⑦ 결국 피해자 김○○이 피고인 몰래 모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어 신의도에서 탈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 김○○, 채○○에게 신의도 내에서 이발을 하러 가거나 술을 사러 가는 등의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고○○
가. 주장
피고인은 '휘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채○○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휘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채○○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채○○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령이 6세 정도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가 나타나고 학습능력과 일반개념의 정도가 매우 낮고, 기본적인 어휘능력이나 이해력,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편적인 행동기준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 및 기본적인 작업능력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적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 단순한 사회적 접촉 외에는 연령에 맞는 사리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2) 피해자 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 2명이 자신을 기차에 태워 목포역에 내려서 ○○직업소개소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직접 여관방을 잡아 주었다', '여관에서 자고 난 후 홍○○가 와서 홍○○를 따라 신의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채○○은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소개소를 뺑 돌아서 걸어가는 여관방을 잡아주었다', '여관에 있을 때 밥을 먹는 식당에 피고인이 아침마다 와서 계산을 했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 채○○의 진술 중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앞서 본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감정 표현이 어려워 본인의 상황을 적절히 피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 채○○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08쪽)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홍○○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휘빠리'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채○○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여 조사자가 문답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휘빠리'를 통해 목포로 오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해 볼 때 위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휘빠리'의 존재 등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채○○이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직업소개소에 찾아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홍○○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채○○의 지적장애 정도,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채○○이 스스로 찾아와 구직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의 구인·구직 접수대장, 노트의 기재 내용 및 2013. 11. 10.자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이 없는 구직자들을 여관 등에 투숙하게 한 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대납해 주면서 구인자를 구직자에게 소개해 주고 구직자의 임금을 선불로 받아 위 대납 금액과 소개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이○○
가. 주장
피고인은 '휘빠리'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을 유인하거나 위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휘빠리'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을 유인하고 위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홍○○에게 염전 인부로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김○○은 지능지수가 82로 평균 '하' 범주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이 12세 정도로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이해력, 표현력 등 대부분의 고등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고,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경험하는 등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피해자 김○○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두 명의 꼬드김에 넘어가 다른 노숙자 한 명과 함께 4명이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왔다', '홍○○가 임금 100만 원을 선불로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에서 70만 원을 가져가고 15만 원을 옷값으로 다시 홍○○에게 돌려준 후 나머지 15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여관에서 자신에게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 아니면 염전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염전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홍○○를 불렀고, 여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를 따라 배를 타고 신의도에 들어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홍○○는 '피고인에게 염전에서 일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인부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홍○○로부터 염전 인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홍○○는 '목포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 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는 ○○직업소개소 양식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김○○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4) 홍○○는 피고인에게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3. 14. 100만 원, 같은 달 29일 100만 원, 같은 해 4. 13.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1. 18.에도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이 인부를 구해주지 못하자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홍○○ 사이에 인부 소개와 관련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 스스로 '휘빠리'에게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휘빠리'를 통해 인부를 소개하는 영업 구조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노트에 기재된 여관, 아가씨들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휘빠리'들이 유인해 온 인부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홍○○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수수죄, 중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 채○○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고, 피해자 김○○은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82이고 사회연령이 12세에 불과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휘빠리'를 통해 유인된 위 피해자들을 수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자신의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 등의 노역에 부당하게 종사시킨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우리 법질서가 추구하는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빠리'와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채○○을 유인하여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채○○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홍○○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의도에 감금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의 가, 나, 라 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판시 제3의 다 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의 가, 나, 라 죄)5)
1)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수수죄, 직업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3의 가, 나, 라 죄 : 징역 2년 6월
2) 판시 제3의 다 죄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빠리'와 공모하여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김○○을 유인한 후 위 피해자를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김○○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홍○○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1년 6개월가량 신의도에 감금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유인한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을 유인해 온 성명불상자 2명과 2일 동안 같이 투숙하도록 한 후, 돈도 없고 목포 일대에 아무런 연고나 지인도 없으며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 채○○을 염전을 운영하는 홍○○에게 소개한 다음,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에게 소개비 30만 원을 받고 채○○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채○○으로 하여금 홍○○의 염전 인부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인자가 유인된 사람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인된 사람의 자유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리유인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인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리유인죄가 성립할 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단순히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행위를 통하여 유인된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사람을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유인된 사람에게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직업소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소개자에게 유인되어 사실적 지배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유인죄 이외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직업소개행위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을 유인한 후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길 때까지 2일 동안 채○○을 여관에서 투숙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에 돌아갈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피고인은 단순히 홍○○가 채○○을 데리러 올 동안 채○○을 여관에 투숙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자 2명이 2일 동안 채○○과 같이 투숙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채○○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 2명은 ○○소개소에 자신을 데려다 준 뒤 돌아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직접 여관을 잡아 주었으며, 이틀 동안 혼자서 여관에서 투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채○○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여관 주인 등에게 부탁하여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을 여관에 투숙하도록 한 후 감시하여 채○○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에게 채○○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를 따라 신의도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홍○○도 '인부를 소개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직업소개소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을 데려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여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염전 인부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23.경 목포시 보광동2가 ○○에 있는 '○○영업사'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김○○에게 조○○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구인자 김○○, 구직자 조○○, 계약기간 2012. 10. 23. ~ 2013. 1. 23.'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의 '근로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과 조○○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영업사'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유○○에게 최○○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구인자 유○○, 구직자 최○○, 계약기간 2012. 11. 12. ~ 2013. 10. 30.'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의 '근로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과 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만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때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되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떠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령 그 사람이 법률에 따른 자격이나 허가, 등록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소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소나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영업소나 사무소의 명칭은 그 운영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류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그 운영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 법률에 따른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영업소나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김○○는 동업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1. 3. 김○○를 대표자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을 한 후 함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김○○는 2012. 8. 22.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로 혼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이상 위 각 근로계약서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기재한 것이 김○○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무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각 근로계약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홍○○는 2008. 12.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근로자 채○○의 2011. 2.분 임금 976,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7,498,790원을 채○○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홍○○는 2012. 7. 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근로자 김○○의 2012. 7.분 임금 901,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168,820원을 김○○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채○○, 김○○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