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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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있다. ⑷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그러나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전
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 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2. 추징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의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각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계로써 H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2009. 2. 20.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사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석표 등 1.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회신(울산광역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D와 함께 판시 각 보도방 운영을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당한 구속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유료직업소개사
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
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허위의 구인광고에 해당하려면 구인광고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구직자를 구인정보 등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사소하여 구직자의 판단
신A: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박A1, 박A2: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다. 피고인 강A3: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직업안
8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호, 제5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신문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사장 등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대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구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지사장 등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다시 2005. 4. 26.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고, 그 변론 과정에서 검사는 2005. 7. 5. 적용법조를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며, 2005. 9. 2.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