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고단5950 판결 [가. 허위진단서작성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신A 2. 다. 박A1 3. 다. 박A2 4. 다. 라. 강A3
- 검사
- 이동근
- 변호인
- 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피고인 신A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11. 10. 18.
1. 피고인 신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박A1, 피고인 박A2, 피고인 강A3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신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박A1, 피고인 박A2, 피고인 강A3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피고인 신A으로부터 몰수한다.
1. 피고인 신A
피고인은 1983. 2. 28.경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991. 3. 16.경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93. 8. 2.경 부산 중구 ☆동 ○○에 “신A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1)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검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 2. 10:15경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C에 대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검사항목인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C에게 시력을 물었고, 당시 이C가 시력을 좌0.8, 우0.5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시력을 “좌0.8, 우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49㎏ 우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 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하여 간호조무사 서C1, 김C2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면허번호와 의사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게 하여,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생략)의 기재와 같이 1,383회에 걸쳐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검사 결과를 정상 기준치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B형간염 검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 4.경 피검진자 최C3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B형간염 항원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같은 날 건강진단서 B형간염 항원란에 “음성(-)”으로 기재한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생략)의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B형간염 항원반응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3) 매독 검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 9.경 피검진자 박C4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매독 양성(positive 1.67)으로 판명되었음에도, 같은 날 건강진단서 매독 검사란에 “음성(-)”으로 기재한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생략)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독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건강진단서를 선원 및 승선예정자에게 교부하여, 이들이 선사 측에 위 건강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박A1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동구 ★동 ○○빌딩에서 ‘●선박, ◇선박’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개업하여, 각 지방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원 구인·구직 광고를 낸 다음, 2010. 7. 12.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구직자를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108대흥호의 선주 이C4에게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 및 선원구성비(선원용품 구입비와 교통비)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의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총 184명의 선원을 부산, 삼천포 선적 저인망 어선,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의 선주 등에게 각 소개하고, 소개비 및 선원구성비 등의 명목으로 140,038,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박A2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동구 ●동 ○○빌딩에서 ‘◆해운, □해운’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개업하여, 각 지방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원 구인·구직 광고를 낸 다음, 2009. 1. 14.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구직자 2명을 ■수산 소유 부산 선적 저인망에 소개하고, ■수산으로부터 소개비 및 선원용품 구입비 1,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생략)의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총 151명의 선원을 부산,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의 선주 등에게 각각 소개하고 소개비 및 선원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89,14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강A3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영도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선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선원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2011. 3. 하순경 ○○수산 소속 금양호의 선장 이C6로부터 선원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1.경 위 ▲상사 사무실을 찾아온 이C6을 이C6에게 소개하고, ○○호 선주로부터 소개비 600,000원(선원용품 구입비 200,000원 포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생략)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56명의 선원을 부산, 삼천포 어선의 선주 등에게 각각 소개하고 소개비(선원용품 구입비 포함) 등의 명목으로 34,66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주 등으로부터 선원을 구해 줄 것을 부탁받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박A2, 황C7 등이 모집한 선원을 선주에게 소개한다음 소개비 60~70만 원을 수령하여, 선원용품 판매비용과 경비(20~30만 원)를 제외한 1인당 중개 소개비 40만 원을 박A2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16.경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생략)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35명의 선원을 선주들에게 소개하고 소개비와 선원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아 이를 박A2에게 전달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 박A1, 박A2, 강A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신A의 일부 법정진술
1. 김C8, 장C9, 지C10, 이C, 김C11, 이C12, 서C1, 김C2, 황C7, 장C13, 박A2, 강A3, 조C14, 박A1, 박C1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C1, 정E, 이E1, 최E2, 정E3, 황C7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증명, 압수영장집행사진, 신A 내과의원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사진
1. 각 건강진단서 사본, 표기내역 및 건강진단서 사본
1. 각 소개비를 받은 계좌내역, 소개비를 받은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업무협조의뢰 및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신A: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박A1, 박A2: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다. 피고인 강A3: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강A3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신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신A 및 그 변호인은 건강진단서의 개별 항목의 일부 검사 수치가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허위진단서의 범의를 가지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승무 가능 여부에 영향이 없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서는 승선예정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검사를 간이화하여 추정 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위와 같이 범의를 인정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승무 가능 여부에 영향이 없는 개별 항목’들 역시 피고인 신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검자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신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신A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범의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죄책만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사정 및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만은 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박A1, 박A2, 강A3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