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1599 판결 [[형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검 사 이승필(기소), 조정복(공판) 판 결 선 고 2019. 8. 23.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F 카니발 승합차에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150만 원 상당 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N(가명), O(가명), P(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 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 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 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Q가 2012. 2. 17. 창원시 성산구청에 등록한 'R'의 상호를 위 Q로부 터 대여한 후, 2017. 5.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E동 일대 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E동 일대 유흥업소에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 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는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창원 시 E동 일대에서, S 카니발 승합차에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 (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 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 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 유선전화 가입자 조회, 직업소개소현황,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환수 대상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보도방 영업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 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 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