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합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나.다. A 2. 가.나.다.라. B
- 검사
- ○○○(기소), ○○○(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 판결선고
- 2016. 1. 15.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2007. 8. 8.부터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경 위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교학처장, 기획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교수 임용, 교수 실적 평가, 강의 배정 등 위 대학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H, G, I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G, I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를 교수와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 위 대학교를 위하여 학교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된 J에게 통장 1개를 개설한 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이후 2010. 10. 11.경 최고위과정 추진비 명목으로 위 통장에 483,5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021,848,915원의 대학교 교비를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총장인 A의 아들 K가 H 교수가 강의하는 L 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관리부에 K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2012. 6.경 위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계로써 H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2009. 2. 20.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2011. 2. 28., 2012. 3.경, 2012. 4.경 각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대학교 총장과 교학처장 등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돈 중 상당액(약 20~35%)은 해당 교직원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횡령금 중 일부는 학생모집비용, 교직원 격려비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교비 중 상당액(708,214,000원)을 학교에 반환한 점, 교수 임용과 관련해 받은 돈 중 피고인 A은 전액(55,000,000원)을, 피고인 B는 일부(1,000,000원)를 해당 교수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