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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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135호, 1989. 6. 16. 일부개정, 1989. 10. 1. 시행
- 법률 제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2009. 2. 20.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2011. 2. 28.,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직자에게 유흥비 등을 대납해 주고,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구직자의 월급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직업안정법 제32조의 규정을 잠탈하여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근한 협박과 감금으로 경제적 약자인 구직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그 죄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응모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