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고단132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59년생, 남), 직업소개소운영 2. B (60년생, 남), 직업소개소사무장
- 검사
- 박사의
- 변호인
- 변호사 신승기(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윤재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08. 8. 1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2일을 피고인 A에 대한, 2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군산시에 있는 ‘XX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XX직업소개소’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07. 3. 20.경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인 C로부터 구직자인 D(남, 34세)를 소개비 70만원을 지급하고 선원으로 소개받아 다시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군산선적 형망어선 YY호에 승선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4. 28.경 D가 군산시에 있는 비응도에 중도하선하자, 마침 ZZ호에 승선하였다가 중도하선하는 E(남, 37세)와 D를 함께 차에 태워 피고인들의 근거지인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가 숙식하게 하면서 D와 E는 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피고인들은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4일간 감금하였다. 그러던 중 D와 E는 2007. 5. 2.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들이 “D와 E를 어선에 승선시키고 숙식비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야겠다”라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F가 밥도 못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이라 또 빠꾸를 당했다, 너희들이 대신 UU호에 승선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무급으로 배만 타게 될 것 같은 생각에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에서 도망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와 E를 잡으러 다니다가 2007. 5. 6.경 안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D와 E를 발견하고 붙잡아 “너희를 잡으려고 E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해서 이곳까지 왔다,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잡아낼 수 있다, 만약 도망가면 금액은 임의대로 써서 사기죄로 구속시켜 버리고, 나오면 다시 배를 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E로 하여금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차용증에서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07. 5. 15.경 E를 소개비 400만원을 받고 군산선적 어선 VV호에 선원으로 승선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5. 19.경 위 아파트에서 D로 하여금 D와 E를 붙잡기 위해 소요된 비용, 주대 및 숙식비 등 명목으로 230만원이 기재된 채무각서에서명하게 하고, D와 E에게 “사기죄로 신고해 버린다,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잡아낼 수 있다”라고 재차 협박을 하면서 D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07. 5. 19.경 D를 소개비 400만원을 받고 군산선적 어선 WW호에 선원으로 승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 및 감금을 수단으로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4. 20.경 C로부터 구직자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F(남, 25세)를 소개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선원으로 소개받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주점에 데리고 가 주류를 제공하는 등 외상빚을 지운 후, 2007. 4. 22.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마량항에서 군산선적 형망어선 제ZZZ호 선주 G로부터 소개비 20만원을 받고 F를 제ZZZ호 선원으로 승선시켰다. 그러나 F가 2007. 4. 25.경 고된 작업과 열악한 선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위 마량항에서 중도하선하자,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F에게 “도망갈 테면 가 봐라,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들의 근거지인 위 아파트로 강제로 데려간 후, 다시 F에게 “집에 가려면 100만원을 내놓고 가라,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놈”이라고 협박하고, 급료를 요구하는 F에게 “일을 못하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F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문을 잠가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2일간 감금하였다. 그러던 중 2007. 4. 26.경 당초 소개자인 위 C로부터 F에 대한 소개비로 지급한 돈 중 90만원을 돌려받아 사실상 금전적 손실이 보상되었고, 또한 F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승선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다면 귀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4. 27.경 군산선적 군자망어선 UU호 선주 H로부터 소개비 20만원을 받고 F를 UU호 선원으로 승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 및 감금을 수단으로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감금을 한 사실을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D 등에 대한 물리적인 감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그 지인들이 D 등을 감시하면서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비록 D 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은 선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직자에게 유흥비 등을 대납해 주고,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구직자의 월급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직업안정법 제32조의 규정을 잠탈하여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근한 협박과 감금으로 경제적 약자인 구직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F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제ZZZ호에서 하선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소개비의 대부분을 변제받았음에도 소개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인 F를 다시 UU호의 선원으로 소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범행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