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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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는 2014. 8. 14.
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
사 건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은 사립학교법과 그 관련 법규의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다른 법규들과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체계적, 합목적적인 해석방법일 뿐, 이것이 형벌법규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⑵ 각 지출행위별 검토 ㈎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이 부분 소송비용
제1항 제2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 하여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치원생들이 누려야할 교육예산 및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
구 사립학교법상 사립 외국인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으로 인하여 사립 외국인학교의 경영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7조 제5호, 제32조(2011. 2. 28., 2012. 3.경, 2012. 4.경 각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
현출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획 승인신청서’공문(2005. 8. 19.자), 위 공문 별첨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51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외국인학교에는 사립학교법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 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
♤♤♤♤♤♤종합건설 명의 계좌내역(증거기록 10권 12377-12388쪽)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백석대학교 교비 28억 6,500만 원 지출의 점과 관련하여 그 죄명에 '사립학교법위반'을, 그 적용법조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말미에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제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5) 각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나. 피고인 3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하 ⃝⃝, 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 피고인 정 ⃝⃝, 하⃝⃝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 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