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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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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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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80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는 2014. 8. 14.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

헌법재판소 2021헌바382021. 3. 9.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2021. 1. 1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은 사립학교법과 그 관련 법규의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다른 법규들과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체계적, 합목적적인 해석방법일 뿐, 이것이 형벌법규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⑵ 각 지출행위별 검토 ㈎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이 부분 소송비용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732019. 11.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제1항 제2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 하여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952018. 12. 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치원생들이 누려야할 교육예산 및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

대법원 2014도127732017. 3. 15.
사립학교법위반

구 사립학교법상 사립 외국인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으로 인하여 사립 외국인학교의 경영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282016. 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7조 제5호, 제32조(2011. 2. 28., 2012. 3.경, 2012. 4.경 각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732015. 12. 24.
사립학교법위반

현출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대법원 2014도151822015. 2. 26.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1312013. 10. 16.
사립학교법위반

획 승인신청서’공문(2005. 8. 19.자), 위 공문 별첨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51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외국인학교에는 사립학교법

대법원 2011도124082012. 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902011. 3. 15.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1290)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 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

서울고등법원 2011노8622011.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종합건설 명의 계좌내역(증거기록 10권 12377-12388쪽)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노9712010. 6. 24.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상횡령 라. 사립학교법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대전고등법원 2007노4092008. 8.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립학교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백석대학교 교비 28억 6,500만 원 지출의 점과 관련하여 그 죄명에 '사립학교법위반'을, 그 적용법조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말미에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제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4822008. 7. 2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서울고등법원 2006노4072007. 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5) 각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나. 피고인 3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8282006. 2. 3.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의 영동대학 교비 횡령사건

하 ⃝⃝, 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 피고인 정 ⃝⃝, 하⃝⃝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 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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