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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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각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법정형의 상향 개정 및 조문 이동으로 현행 사립학교법 제7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법의 위와 같은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간의 표현과 범위의 변동은 있었으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 재산 즉,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들이 있다. 예컨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부담에 의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가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만을 동법 제28조 위반죄의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각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
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6조에, 판시 제2의 소위는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에 각 해당하는 바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의결없이 한 기존재산교환허가신청에 대한 감독청(시교육위원회)의 교환허가처분의 효력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 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