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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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각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법정형의 상향 개정 및 조문 이동으로 현행 사립학교법 제7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법의 위와 같은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간의 표현과 범위의 변동은 있었으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 재산 즉,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들이 있다. 예컨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부담에 의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가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만을 동법 제28조 위반죄의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각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
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6조에, 판시 제2의 소위는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에 각 해당하는 바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의결없이 한 기존재산교환허가신청에 대한 감독청(시교육위원회)의 교환허가처분의 효력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 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