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971 판결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상횡령 라. 사립학교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대구)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황수연
- 변호인
- 변호사 장진성, 법무법인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용숙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고단1404 판결
- 판결선고
- 2010. 6. 2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 이 사건 협약서상 현금 53억 2,000만 원 특히 26억 2,0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학원에 관한 채무해결의 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 채무해결을 위하여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액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부 예치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협약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예금통장들에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데도 이사회 내지 이사장이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피고인 등이 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이는 이사회나 이사장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 피고인 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력 등 피고인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학원의 채무 전액을 책임지고 변제할 적임자로서 피고인을 법인 인수자 및 정이사로 선정한 이상 관선 이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관선 이사들이 선임 결정을 하면 승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뿐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상가임대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구 ○○구 ○○동 ****-** 건물은 임대용 상가건물로서 ▣▣대학교와의 거리, 실제 용도 및 사용 현황을 고려할 때 그 성질상 수익용 기본재산이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임대료 수입도 교비회계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아가 대구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이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한 재산인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의 조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생각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 전액을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사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대학교가 구입하여 관리해 오던 관례와 이사장에 대한 의전 문제로 담당 직원들이 종용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대학교에 기증하고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차량유지비를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가 횡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피고인은 위 감사처분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법인에 출연한 후 법인으로 하여금 ▣▣대학교에 전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각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협약서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 점, 업무상횡령이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회계처리 미숙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그 위법 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 ▣▣학원의 채무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달리 개인적인 비리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문제되어 관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2003. 12. 8.자)에 기재된 현금 예치금 특히 26억 2,000만 원은 단순한 과시용 혹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두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의 법인 인수자 영입 과정에서 인수자의 현금 동원 능력이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고, 피고인 역시 5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하는 등(2003. 11. 7.자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참조)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외에 즉시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이 가능한 현금을 얼마나 출연할 수 있는지 줄곧 논의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학원의 채무를 변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굳이 부동산과 별도로 위 현금을 예치한 통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에는 “채무변제책임 담보를 위하여 을(피고인)은 ⑴ 현금 26억 2천만 원을 ▣▣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제1조), 을은 ▣▣학원의 ▣▣대학교와 관련된 채무 약 27억 원(정확한 금액은 추후 정산)을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제2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합계 53억 2,000만 원의 현금 전액을 예치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당시 임시이사회 이사장 김◈◈ 및 관선 이사였던 유□□, 정◇◇, 안□□ 및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사무관 이○○ 등 핵심 관련자 전원이 일치하여 위 현금 예치액은 전액 출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전액이 당연히 예치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며, 만약 질권 설정 등으로 전액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 승인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③ 당시 관선 이사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현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면서도 ▣▣학원 채권자들이 위 예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예치 명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3자로 지정하고 다른 관선 이사들조차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확인만을 거쳐 현금 예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관을 창출하고 변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건설 사이에서 채무 원금 수준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 협의가 진행되던 중 ◈◈◈건설에서 협상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인 전에는 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협상이 중단되자, 피고인이 ◈◈◈건설에 대한 채무 상환 자금을 이사회에 현금으로 예치하겠다고 하여 잔존 원금에 해당하는 26억 2,000만 원을 예치하는 내용의 협약서 제1조가 작성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원심 판시와 같이 ◈◈◈건설과의 채무조정 협의가 성사될 경우 이를 언제라도 인출하여 ◈◈◈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위와 같이 협약서 제2조에는 법인 경영자 취임 이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출연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27억 원을 공동명의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 계좌로 직접 출연하거나 이사장 명의로 예금할 경우 취임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출연이 예정된 금원을 사전에 이행받는 방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위 27억 원은 출연을 전제로 한 금원이었다는 점을 당심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7억 원 상당은 실제 예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협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론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6억 2,000만 원은 ◈◈◈건설과의 채무조정 협의가 성사될 경우 언제라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27억 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영입된 후 ▣▣학원의 ▣▣대학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현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서상의 약정 취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20억 원만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약서상의 53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예치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시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취임 승인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줄곧 현금을 전액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질권 설정 사실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통장들을 발행한 각 금융기관의 내부 처리 지침에는 질권이 설정되면 통장에 질권 설정 일자, 질권 설정액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이 사건 예금통장들에도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통장들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통장에 질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금통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당시 통장에 실제로 질권 설정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된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받아서 확인했던 당시 관선 이사장 김◈◈은 실제로 20억 원만이 예치되어 있었다면 별도의 이사회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예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질권 설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전액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예금 및 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양○○은 당시 통장에 질권 설정의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기관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 처리 시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예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들에도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나타나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제출된 예금통장들에는 질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4400 판결 참조).
그런데 통상 예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통장에 현금이 예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까지 질권이 설정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확인을 거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예금 명의자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관선 이사장 김◈◈이나 이사회가 제출된 예금통장을 신뢰하고 즉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원 정상화 방안의 이행 실적 점검 보고와 김◈◈ 작성의 예금 확인서를 제출받은 이외에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충분한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검증이 끝나 위 현금 예치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협약서의 현금 예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피고인을 정이사로 영입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 해결을 요구하여 그 선임 결정을 유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선 이사들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당시 유일한 영입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하여 기망된 이사들의 승인 신청을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관선 이사장 김◈◈으로부터 현금 출연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협약서의 이행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상가임대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피고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구 ◈◈구 ◈◈동 ****-** 소재 건물은 그 위치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대료 수입 역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비회계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과 같은 단체적 행위는 그 외관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위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이상, 위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대학교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 수입도 교비회계에 수입 조치하여야 마땅하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법인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그 취지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 외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위 ○○동 ****-** 소재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전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은 법인 운영 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이○○이 출연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면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중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을 승인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사회의 의사가 위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그 수입을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의결 당시 이사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전환 승인 가부를 재차 확인하고 부채가 해결된 후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단기간에 부채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용으로 의결하여 출연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채가 해결되면 수익용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으로 법인회계에 수입 조치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장기간에 걸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임의로 법인회계에 편입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법인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대학교에 기증한 후 교비회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여 온 것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피고인 개인의 부담으로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는 감사처분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개인의 재산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절차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은 개인의 변상 의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변상하게 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모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에 차량유지관리비 상당액을 출연한 후 법인회계에서 전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엄밀히 구별되고, 일단 출연되어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지적한 내용은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관선 이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교묘한 위계를 사용하여 ▣▣학원의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까지 되었으며 당초 영입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학원의 채무 변제를 그 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학원의 재정 상태가 문제되면서 현재에 이른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당시 ▣▣학원의 법인 인수자 영입 과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질권 설정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거친 후 다시 피고인이 이사로 선임되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이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 기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법 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 특히 상가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의 조언에 따라 출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협약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 착복 등의 파렴치한 비리는 드러나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