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고단1482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42년생), X대학학장 2.가. B (60년생), X대학재무팀장
- 검사
- S
- 변호인
- 법무법인●●담당변호사K, Y(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08. 7. 22.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에 있는 X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의 설립자로서 1986. 6. 28.부터 2001. 8. 8.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8. 9. 피고인의 처 C가 학교법인 Y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X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 및 X대학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X대학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의 지출, 결산 등 교비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1999. 1. 27. 피고인의 자서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대필작가 D를 X대학 학보사 편집위원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한 뒤 개인 자서전 집필 작업을 맡기고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매월 1,600,000원씩 1999. 2.경부터 2002. 3.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60,800,000원을 인출하여 학사운영과 무관한 개인 자서전 집필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60,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4. 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기획에 위와 같이 D가 집필한 피고인의 자서전 "◯◯◯ 푸른 향기" 3,000부 출판을 의뢰한 후 2002. 4. 하순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학사운영과 무관한 자서전 출판비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10.경 부산 ▣▣대학교에서 명예경영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2003. 10. 17. X대학교 정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친인척, 지인, 교직원을 초청하여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3. 10. 17.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에 대한 행사 진행 경비 및 식사비용 13,491,995원, 2003. 10. 22.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행사 기념품 2,000세트 제작비용 24,000,000원, 2003. 10. 28. H조경의 I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3,850,000원 등 합계 41,341,995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학사운영과 무관한 개인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41,341,995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3. 13. 위 대학 사무처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친목단체 회원인 J의 모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생략"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6. 12. 29.까지 총 1,04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합계 157,076,000원을 인출하여 학사운영과 무관한 개인 경조사비, 정치후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157,076,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0.경 학교법인 Y학원 소유의 부산 북구 일원에 학교법인 수익사업을 위하여 의료시설인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6. 10. 1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L기술단과 병원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N 운영의 주식회사 O엔지니어링 건축사와 병원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24. 주식회사 L기술단에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 66,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생략"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10. 1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51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학사운영과 무관한 위 학교법인 시설의 용역대금, 설계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257,51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X대학 학장으로 연 150,000,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학사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별한 용도에 한하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2. 15. 진해시 M동에 있는 M골프장에서 친목단체 회원인 P 부부와 함께 골프 운동을 하고, 같은 날 M골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생략"와 같이 2006. 2. 15.부터 2006. 12. 19.까지 총 80회에 걸쳐 골프비, 식사비, 골프용품 구입비, 병원비 등 합계 30,457,870원을 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X대학의 교비에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0,457,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대학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고 함)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고 함)로 구분하고, 다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각 구분하도록 한 다음,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주로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이므로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1) 순번 711번부터 1046번까지 기재와 같이 2005. 4. 8.부터 2006. 12. 29.까지 합계 50,236,000원을 위 가.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각 전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5)항 기재와 같이 257,51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각 전출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3) 순번 126번부터 205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5. 4. 5.부터 2006. 12. 19.까지 합계 41,836,0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각 전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경 위 대학 사무처 사무실에서 사무부처장으로 Q로부터 교비회계 수익금에 속하는 출판부 운영수익금 95,612,058원이 입금된 부산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하던 중, 2006. 3. 16.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구포3동 지점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생략"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6. 4.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9,612,058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대학의 교비 79,612,058원을 횡령하였다.
생략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X대학의 이사장 또는 학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