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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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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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78호, 1997. 12. 24. 일부개정, 1998. 3. 25. 시행
- 법률 제510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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