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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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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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