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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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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24, 1999.2.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3의2.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5. 삭제 <1999.2.8>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자

7. 삭제 <1995ㆍ12ㆍ29>

8.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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