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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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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24, 1999.2.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3의2.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5. 삭제 <1999.2.8>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자
7. 삭제 <1995ㆍ12ㆍ29>
8.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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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78호, 1997. 12. 24. 일부개정, 1998. 3. 25. 시행
- 법률 제510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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