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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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빈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피고인 홍○○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피유인자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
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형법 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것으로 자의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을 매매한 경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289조 또는 제292조의 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의 불균형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