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152014. 8. 28.
가. 피유인자수수, 나. 중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라. 영리유인,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사기,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빈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피고인 홍○○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피유인자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

대법원 2013도4862, 2013전도1012013. 7.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형법 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헌법재판소 2005헌바42006. 5. 25.
형법 제2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것으로 자의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을 매매한 경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289조 또는 제292조의 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의 불균형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