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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합166 판결 [[형사]피고인 5명이 채팅앱인 ‘앙톡’, ‘틱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앙톡’, ‘틱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5시간에 걸쳐 약취한 사건에 대해 실형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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