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1039 판결 [국제(국내)결혼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OO
- 피고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변론종결
- 2012. 9. 5.
- 판결선고
- 2012. 9. 26.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오류동 OO빌딩 3층에서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5.경부터 2009. 10. 9.경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회원란에 사실은 원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여성들 수십 명의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해당 여성들이 원고 회사의 중개로 교제할 수 있는 여성회원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 18. 원고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는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규정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경력이 없으므로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와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원고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에만 적발되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반면,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바,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6조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로 제2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한 후, 제4호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1)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볼 결혼중개업법의 입법목적과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문언 및 그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가 결혼중개업,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인 점을 더하여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는 ‘제2호 및 제3호에서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2호(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그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결혼중개업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규정하고(제3조 및 제4조) 결혼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규정한 후 그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제17조), 영업정지(제18조), 폐쇄조치(제19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6조),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①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될 무렵인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도 성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는바,4)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컸던 점, ②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등 참조), ③ 결혼중개업법위반죄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단서)는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의 소지는 같은 행위가 사법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지극히 우연적인 사정의 의하여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관할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상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8.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11.17>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 1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 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 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 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 월 | 영업정지 3개 월 | 국내: 영업정지 6개월 국제: 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