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고합2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노점
- 검사
- 박우성(기소), 김세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지연(국선)
- 판결선고
- 2025. 6. 27.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11. 15:00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이○귀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박○구(남, 6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확 쳐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켜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출소 후에는 가족의 도움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