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29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선현숙(기소), 강우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서앤율, 담당변호사 최소람, 박철민, 고지연
- 판결선고
- 2025. 2.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6. 0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3번)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3병가량을 마셨고, 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서울 서초구 B 소재 **편의점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곳에 뛰어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든 채 이 사건 편의점 내부 창고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편의점의 각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냉장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C가 이 사건 편의점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증거목록 순번 10번 CD에 수록된 ‘사설 cctv 영상(2).mp4’ 파일(이하 ‘2번 영상’이라 한다)의 00:00:06 부분], 피고인이 내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C가 위 창고 앞에 도달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피고인 뒤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2번 영상 00:00:08 내지 00:00:10 부분).
2) C가 그 직후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몸을 좌측으로 돌리는데[2번 동영상 00:00:10 내지 00:00:11 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10번 CD에 수록된 ‘사설 cctv 영상(1).mp4’ 파일(이하 ‘1번 영상’이라 한다)의 00:00:00 내지 00:00:01 부분], 위 동영상에 나타난 C의 자세와 왼팔의 모습과 팔목 부위에 부착된 형광색 띠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당시 왼손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위치시킨 채 피고인이 소주병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의 왼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중심을 잃고 위 창고 출입문 방향으로 자신의 다리를 뻗은 채 버둥거리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얼굴 부근으로 당기려는 시도를 하였는데(2번 동영상 00:00:14 부분 및 1번 동영상 00:00:04 부분), 그 가운데 들고 있는 소주병이 좌우 및 상하로 심하게 흔들렸다(1번 동영상 00:00:04 내지 00:00:05 부분).
4) C는 이후 피고인이 위 창고 내부 방향으로 몸을 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면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왼팔과 왼손으로 감싸고 있다가(1번 동영상 00:00:06 내지 00:00:08 부분),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올리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팔목 부위를 붙들어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창고 출입문 바깥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냈고(1번 동영상 00:00:08부터 00:00:10 부분), 그 후 피고인을 뒤에서 팔로 붙든 자세로 위 창고에서 피고인과 함께 걸어 나왔다(1번 동영상 00:00:10부터 00:00:12 부분).
다. 한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편의점 창고에서 자신의 입에 술병 입구 부분을 가져다 대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술병을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흔들거리면서 술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곳까지 술병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소주병 등 주류의 용기로 제작된 유리병은 입구가 상당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액체 상태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제대로 마시기 위해서는 가급적 안정된 자세에서 유리병의 입구를 입술에 가져다 대거나 그 입구 일부를 입 속에 집어넣은 채 유리병을 기울여 내용물이 중력에 의해 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 걸어 들어갈 무렵부터 뒤쫓아 온 C에 의하여 얼굴과 목, 팔 등이 붙들린 채 이를 뿌리치기 위해 계속하여 몸을 움직였으며, 소주병을 들고 있던 오른손도 C에 의하여 붙들려 소주병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입 속에 넣어 마실 수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의 CCTV에 촬영된 동영상과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내부 창고로 걸어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위 창고로 뛰어 온 C에 의하여 소주병을 입으로 기울여 소주를 마시는 행동이 제지당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C가 자신의 왼손과 왼팔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감싸거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팔목 부위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으로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다 대어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행동을 막음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소주병에 들어 있던 소주를 자신의 입 안에 부어 마시지는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음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