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0. 선고 2025헌마510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결정일
-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6935,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9헌바446등).
다.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3. 10. 10.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26.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2023. 10. 2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3재고단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다가 2023. 12. 22. 항소를 취하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위헌결정을 내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