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 (불능범)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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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규율하고 있는 케타민 투약 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21조 제2항), 과잉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중지범(형법 제26조), 불능범(형법 제27조),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보이고 있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형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
으로 측정을 회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
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만 한다),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능범의 의미
건 조사차 들른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중간밸브를 잠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27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가벌적인 불능범과 달리 가벌적인 불능미수범의 존
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의 기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불능미수 내지 불능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능미수 및 불능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 또는같은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회합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회합장소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하여 저지된 경우 회합죄의 실행의 착수 유무(소극)
피해자를 살해하라면서 상피고인에게 치사량의 농약이 든 병을 주고, 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시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부딪치게 한 각 행위가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