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조 (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중지미수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
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정한 과잉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중지범(형법 제26조), 불능범(형법 제27조),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보이고 있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형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 1. 형의 선택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에 불을 놓은 후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불을 껐다고
제1항, 제254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자살미수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평군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휴게소에서 내린 다음
입처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복부를 4차례나 칼로 찌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 2. 중지미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살해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 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있다. 즉,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에 따르면,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살인미 수죄, 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