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2고합30 판결 [자살방조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 (71년생, 남남 xxxxx), 고철업자
- 주거
- 용인시 O지구 OO동 ___ OO마을O단지 OOOO아파트 ___ 동 ___호
- 등록기준지
- 서울 영등포구 OO동 ____-__
- 검사
- 권선영(기소), 홍영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영석(국선)
- 판결선고
- 2012. 4. 1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http://OOO.OOOOO.com)에서 검색을 통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 ♤☆☆, ♥▦▦, ▷♤♤, □△△ 등을 알게 되어 쪽지, 전화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 ♤☆☆, ▷♤♤를 만나 같은 달 18.경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로 하여금 수면유도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아 연결해주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자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살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키노 커피숍에서, ♥◈◈, ♤☆☆, ♥▦▦, ▷♤♤, □△△를 만나 미리 준비한 연탄 8장, 화덕 4개, 수면유도제 40정을 가지고 스타렉스 렌트카에 탑승하여 제부도, 발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번개탄 10장을 구입하고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가평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간이 지체되던 중 자식들이 생각나고 후회가 되어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렌트카 번호 등을 알려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황보고서(자살의심자 발생보고), 집단자살의심사건 시간대별 조치사항,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통신 수사 등), 자살의심자 수색결과보고, 자살의심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정◇○ 상대 수사, 차량 GPS 추적), 수사보고(자살기도자 발견 경위), 집단자살기도자 발견 보고, 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자살미수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평군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휴게소에서 내린 다음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살미수자들을 발견하여 자살을 방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자의로 자살방조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자살 방법을 의논하고 실행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집단 자살 시도를 돕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계획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