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미수범)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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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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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
일지 회신자료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1. CD(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수술일지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주방에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치는 동시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험성이 존재하며, 재범을 방지할 주변 지지환경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전차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위해물품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V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
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각 CCTV사진기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甲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甲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과도 등을 소지 후 甲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甲의 얼굴,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
(주거침입의 점 검토)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공문 및 회신자료 1.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2] 형법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재로서는 피고인 가족의 조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장애 평가지,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