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처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및 첨부),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주어 피고인을 말리도록 하면서 일종의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할 뿐,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
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 등과 같은 국내법에서 죄로 규정한 테러행위의 실행ㆍ예비ㆍ음모(형법 제250조, 제255조, 제258조, 제276조 등 참조) 또는 테러단체 구성ㆍ가입(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과 비교해 볼 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대한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러단체 가입
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
렌식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6,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나. 피고인 강○○: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유○○, 박○○,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
및 형의 선택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물손괴의 점, 징
횡령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 피
어 가볍다. 또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이고 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5조)으로서,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고,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은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된다. 그러나 내란, 외환, 여적 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
점, 징역형 선택), 개 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2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록 4 1) 관련 법리 권 15면).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 ④ 피고인 지AA은 2013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영상사격장의 총기와 시스템 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 한○○에 대한 사조직 설립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의 구성요건인 ‘사조직 설립’의 시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인지 여부 및 그에 관 한 ‘고의’의 존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
288), 현행범체포서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본[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3년 이상의 징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잠겨 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1.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55조 소정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0조에 정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와 같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
270조 제4항) (2)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1) 살인 예비의 점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2) 업무상 촉탁낙태의 점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270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 등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