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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단471 판결 [의사(남편)와 병원사무장(아내)이 공모하여 2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수술비를 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중 2회는 태아가 (낙태수술이 실패하여) 살아서 배출되자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간호사들이 불응하여 살인예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의사(남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병원사무장(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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