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단471 판결 [의사(남편)와 병원사무장(아내)이 공모하여 2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수술비를 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중 2회는 태아가 (낙태수술이 실패하여) 살아서 배출되자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간호사들이 불응하여 살인예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의사(남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병원사무장(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나.다. 김○○ (61년생, 남자), 의사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2.가.나.다. 이○○ (60년생, 여자), 병원 사무장 주거 성남시 수정구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검 사 권○○ 변 호 인 변호사 김○○(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박○○(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0. 8. 10.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 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김○○는 안양시 만안구 ○○2동 ○○○-○○○ ○○빌딩 5층에서 '○○산부 인과'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부인으로서 병 원 사무장의 직책을 맡아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수술 상담, 전반적인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촉탁낙태
피고인 이○○은 2009. 3. 9.경 위 병원을 찾아온 미성년자인 정○○(1993. 3. 10.생) 으로부터 임신 28주인데 낙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개월 수가 오래되었 으니 오늘이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상담하고, 위 정○○ 및 보호자인 이 ○희로 하여금 사실은 강간으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동의서에 '강 간'이라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 김○○는 정상적인 분만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신 28주째인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2008. 1. 14.경부터 201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의 살인예비
가. 피고인은 2008. 7. 16.경 위 ○○산부인과에서, 의사인 김○○가 주○○의 낙태 촉탁을 받고 임신 8개월째인 태아를 정상적인 분만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태하였으나 약 3kg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태어난 아이를 죽여 낙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여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병원 주방으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어 수술실로 가지고 온 후, 태어난 영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간호사 이○숙에게 위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주며, "빨리 아기를 봉지에 싸서 냉동고에 넣으라"고 말하여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숙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이를 안 고 수술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아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9.경 위 ○○산부인과에서, 의사인 김○○가 주○의 낙태 촉탁 을 받고 임신 31주째인 태아를 정상적인 분만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태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 이○숙에게 "빨리 아기를 봉지에 싸서 냉동고에 넣으라"고 말 하여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숙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아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3.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2009. 5. 14.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에 있는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서, "인터넷 신문인 '투데이코리아'가 '안양의 ○○산부인과가 허위 진료비를 착취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를 하고 있으며, 살아서 출산한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위 신문 사 대표 김○, 발행인 이○근, 기자 조○○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 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위 병원에서는 자궁 유착방지제인 '히알 플러스'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한 것처럼 그에 관한 15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미성년자인 정○○에 대해 낙태수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무분별하게 낙태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산모 주○○의 촉탁으로 낙태수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 생하자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이○근,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1) 업무상 촉탁낙태의 점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제270조 제4항)
(2)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1) 살인 예비의 점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2) 업무상 촉탁낙태의 점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270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 등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3)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법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김○○에 대하여),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이○○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과 변호인은, 피고인 이○○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 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 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 범죄 누적산출 형량] 징역 6월 - 징역 1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 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 른 점, 각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이 실질적인 낙태의 완성이라고 볼 여지가 없 지는 않지만, 엄연히 살아서 출생한 생명을 죽이라고 지시한 것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 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이고, 그 죄질 또한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낙태가 용인되고 있고 관행적으로 불법 낙태시술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① 피고인은 영업을 위하여 인터넷에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상담을 하러온 산모 등에 대 하여 그 산모가 미성년자이든 임신기간이 오래 되어 법률상 · 사실상 낙태수술이 불가 능한 경우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낙태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② 수술 내용이나 방법, 처치하는 약의 독성 및 수술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아니한 채, 단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가짜 이름을 쓰게 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가 죽더라도 법적으로 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거 나, 임신 경위에 관하여 "강간"으로 적게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으며, ③ 다른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에서는 기피하는 낙태까지 문제없이 해준다는 소문이 남으로써, 피고인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낙태가 많은 날은 하루 10건에 이르렀고, 1회 낙태로 인 한 비용이 4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등, 영업방식이나 낙태규모, 이득액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불법 낙태시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 인 점,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 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 후 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에게 낙태와 관련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산부인과를 폐업 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조○○ 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남편인 김○○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 범죄 누적산출 형량] 징역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각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낙태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이○○의 경우와 같이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무고죄의 범행은 아내이 자 병원 사무장인 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 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낙태시술에 대하여 선고된 일반적인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우 (별지)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부녀자 주수 수술비 특 징 1 2008. 1. 14. 오○○ 5주 40만원 미성년자(18세) 2 2008. 1. 31. 복○○ 22주 출산과 동일 방법으로 낙태 태아가 살아서 출생, 입양기관에 입양 3 2008. 7. 16. 주○○ 8개월 500만원 살아서 출생한 영아를 봉지에 넣어 죽이 라고 함으로써 살인예비 적법한 낙태수술로 가장하려고 병원 사주 4 2008. 9. 22. 정○○ 20주 로 강간으로 허위 기재됨 5 2009. 1. 13. 이○○ 32주 550만원 " 태아 살아서 출생, 3시간 후 사망 6 2009. 2. 9. 주○ 31주 500만원 살아서 출생한 영아를 봉지에 넣어 죽이 라고 함으로써 살인예비 출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태 7 2009. 2. 25. 최○○ 27주 실려감 낙태도중 산모가 한림대 응급실에 28주 미성년자(15세) 8 2009. 3. 10. 정○○ 600만원 6일 태아가 살아서 출생, 30분 지나 사망 27-28 낙태 9 2009. 4. 21. 신○○ 600만원 출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 10 2009. 7. 11. 이○○ 19주 250만원 출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태 11 2009. 7. 12. 김○○ 22주 300만원 출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낙태 5주 통상적인 낙태 수술, 12 2009. 7. 18. 남○○ 35만원 5일 낙태 당시 19세 13 2010. 1. 7. 이○○ 27주 650만원 남편 동의 없이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