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낙태)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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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
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하였다. (3) 규범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 (7) 피고인 B은 2022. 11. 11. 07:00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피고인 D의 차 죄‘는 헌법재판소 2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
사 건 2020헌마642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모씨(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를 낙태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
정은 우리 형법과 동일하게 문서의 유형위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 제227조의2, 제232조의2에 해당하는 독일 형법 제269조(증명에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 제1항은 "법적 거래 시 기망을 하기 위해 증명에 중요한 데이터를 그것을 인식할 때에 위조된 문서 또는 변조된 문서가 되도록 저장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그렇게 저장되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해당 부분은 그 인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나. 피고인 ●●● :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
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나
의무기록 사본, 강남세브란스병원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박C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270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 등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3)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