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241 판결 [살인, 살인예비, 사체은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A (******-*******), 회사원
- 검사
- 하준호(기소), 신지선(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늘푸른담당변호사손영재
- 판결선고
- 2015. 2. 6.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모두사실]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1.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김○○(여, 45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1. 7. 2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해자 김○○의 요구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김○○의 소개로 피해자 방○○(여, 3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김○○의 권유로 피해자 방○○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돈 합계 750,000,000원 중 400,000,000원이 피고인의 둘째 형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보험금이고, 나머지 350,000,000원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위와 같이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해 주겠으니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보험자 피해자 김○○, 보험수익자 피고인, 보험료 96,500원이고, 피해자 김○○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이 300,000,000원을 지급받는 D생명 무배당 DSmart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방○○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3. 5. 30.경 피보험자 피해자 방○○,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146,480원이고, 피해자 방○○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150,000,000원을 지급받는 E생명 TOP클래스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6. 25.경 피보험자 피해자 방○○,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39,500원이고, 피해자 방○○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F생명 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 방○○에게 계속 보험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위 각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각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14. 1.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방○○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30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범행결의 및 준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재차 피해자 김○○로부터 “살기 어렵다. 20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방○○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300,000,000원을 다시 투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방○○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 김○○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날 가지고 놀았다. 알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김○○에게 “처와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처와 이혼하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김○○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G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김○○으로부터 “나에게 200,000,000원을 주고, 방○○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피해자 방○○으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는냐”는 말을 각각 듣자, 이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김○○ 간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들을 살해하고 이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방○○로 하여금 2014. 6. 17.경, 피해자 김○○로 하여금 2014. 6. 18.경 각각 자신을 만나러 울산에 내려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급소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4. 6. 12.경 울산 울주군 K읍에 있는 H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로 몽키스패너를 현금 25,000원에 구입하고, 또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매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매장할 장소를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화단으로 정하고 그 주변을 일부 파서 마대자루 안에 흙을 넣어 다시 묻는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였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내려오도록 유도하고, 2014.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급소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4. 6. 12.경 울산 울주군 K읍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로 몽키스패너를 현금 25,000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매장할 장소를 사전에 확인,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해자 방○○에 대한 범행
가.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오도록 유도한 다음, 2014. 6. 17. 18:30경 경북 I시 구정동에 있는 I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J직판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가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는 말을 수회 들었고, 저녁식사가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K에 숙소를 정하였으니 K으로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J직판장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울산90자 XXXX호 콜밴을 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운전기사에게 “K으로 가자”고 말을 한 다음, 위 콜밴을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KTX 역 근처로 가자”고 말을 하여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울산 울주군 진장길에 있는 B 밀양울산간 도로사업단 후문에서 피해자와 같이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사무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 위 사업단 업무용 차량인 05호 XXXX호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삽, 마대자루 등을, 운전석 옆 수납함에 위와 같이 구입한 몽키스패너를 각각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1: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 I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차 밖에서 전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오른손에 몽키스패너를 쥐고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후부두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부 함몰골절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뒤좌석에 실은 후, 그 전 미리 매장할 장소로 정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화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삽으로 가로 약 120cm, 세로 약 190cm, 깊이 약 80cm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잔디를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가출인 T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사진, T 사진,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진, 내사보고(생명보험가입관계), TOP클래스 유니버설종신보험, 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 무배당 DSmart정기보험, 내사보고(T 및 관련자 행적수사), 내사보고(정자 콜밴 상대수사), 내사보고(삼남관내 타이어뱅크 등 주변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실종자 T의 행적수사), 내사보고(T의 보험관계에 대한 수사), 각 보험계약정보, 각 계약내용조회, 내사보고(T의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식당계약에 대한), 내사보고(A 행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A 행적수사 2), 내사보고(A 행적수사 3), 내사보고(T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B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직원 연락처, 관용차량 현황), 내사보고(보험계약해지 관련 음성녹취파일 분석 및 문자내용), 내사보고(A의 보험료 입금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T 보험관련 최초 반송사유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변사체와 실종자 T의 일치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콜밴 차량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가 암매장된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지문에 대한 감정회신), 수사보고(보험가입경위 요약), F생명 보험가입요약, T 명의 F생명 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 내역, M 명의 F생명 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내역, M 명의 F생명 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 내역, 입사정보, M 명의 무배당 DSmart정기보험 내역,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경로에 대한 자백), 수사보고(보험증서 사본), T 명의 E TOP클래스 유니버설종신보험, 각 감정서, 수사보고(사체발견 당시 사진, 부검, 현장검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와 전화통화 및 팩스로 전송받은 A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변호사 손영재가 제출한 BC카드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서(B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소속 변상준 과장 및 김창호 과장과의 통화내용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방○○에 대한 살인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며, 범행도구는 멍키스패너가 아닌 주변에 있던 돌덩이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유죄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김○○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김○○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에서 생명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직장에 재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생명보험 보험료를 월 30만원을 한도로 10년간 지원하여 준다, 보험계약자는 직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지인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익자가 직원 본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단 직원 생명보험 가입지원’이라는 제목의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추가증거기록 29쪽) 피해자 김○○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도록 만든 다음 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두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해자 김○○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직접 해지한 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다(위 보험은 피고인이 방○○을 살해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감을 느끼고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94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킬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실종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9 ~ 1260쪽, 피고인신문).
2) 범행의 결의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범행을 결의한 것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4. 2. ~ 3.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49쪽), 2014. 5. 중순경 김○○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해자 김○○과 방○○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090, 1265 ~ 1266쪽), 2014. 5.경 피해자 김○○와 통화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유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나 장소는 모두 피해자 김○○, 방○○이 정한 것으로 자신이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2014. 6. 9. 울산에서 피해자 김○○과 방○○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방○○에게 2014. 6. 17. I온천관광호텔로 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김○○에게는 2014. 6. 16. 연락하면서 2014. 6. 18. 울산역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947, 1091, 1093쪽), 이는 피해자 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505쪽 등). 피해자들이 먼저 약속을 잡은 것이라면 굳이 둘이 따로 내려오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김○○은 “피고인이 방○○을 좋아했는데, 방○○이 실종된 후로 피고인이 기운 없어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방○○을 따로따로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인바 위 피해자가 당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피해자 김○○과 방○○을 울산과 I로 각각 오도록 유인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4) 범행의 준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6. 12. 14:00경 울산 울주군 K읍에 있는 H점에서 멍키스패너 1개와 노끈을 구입하고 시신을 암매장할 장소로 인적이 드물고 건물 같은 것이 없는 울산 KTX 뒤편 구획정리지역을 보아 두었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091, 1269쪽), 범행 일주일 전쯤 미리 땅을 파 놓고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흙을 담은 마대자루 4포대를 구덩이 가장자리 양쪽에 넣은 후 잔디를 덮어 두었는데, 이는 피해자 김○○과 방○○ 중 “먼저 처리되는 사람”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수사기록 1017 ~ 1018, 1049, 1092쪽), 둘 다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019쪽)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14. 6. 17.에는 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회사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두었으며(수사기록 949, 1016쪽), 사무실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도 미리 챙겨 두었고(수사기록 1018쪽), 인터넷에 ‘사람의 급소’를 검색하여 보니 사람의 목 뒤쪽이 급소라는 정보가 있어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멍키스패너 한 개로 피해자 김○○와 방○○를 살해하려고 구입하였으며(수사기록 100쪽), 피해자 김○○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 김○○가 방○○보다 빨리 왔다면 피해자 김○○을 먼저 살해하여 암매장하였을 것이나(수사기록 1093쪽), 방○○을 살해한 후 피해자 김○○을 만나 보니 도저히 재차 살인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2, 1100쪽).
다. 피해자 방○○에 대한 살인의 범행도구가 멍키스패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도구인 멍키스패너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며, 범행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는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기 수회의 진술 이후에는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철물점에서 멍키스패너를 구입하여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구입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091, 1097, 1222, 1269, 1419, 1439쪽 등), 당시 피고인이 멍키스패너 등을 구입하였다는 상점 주인의 인상착의 및 철물의 가격도 실제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080쪽), 부검 결과 피해자 방○○의 머리는 돌이나 아령과 같은 뭉툭한 물체에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나, 멍키스패너 역시 날카롭거나 뾰족한 도구는 아니고 가격하는 물체의 부위에 따라 함몰된 모양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방○○, 김○○을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멍키스패너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 방○○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항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 방○○에게 마치 그러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나아가 수익자를 피고인 자신으로 변경해야 보험료가 지원된다는 거짓말을 하여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던 점,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1장짜리 ‘공문’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만든 공문.hwp’라는 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김○○, 방○○를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위 두 사람의 자살을 위장한 후 실종신고를 하여 실종기간이 지나면 생명보험금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최악의 경우 두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하여 가족들이 방○○와 김○○의 보험금을 모두 받아 가족들이 저로 인한 빚이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096쪽), 피고인은 피해자 방○○, 김○○을 보험에 가입시킬 당시인 2013. 3. 27.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보험자가 수익자에게 사망사실 확인을 안 해주면’, ‘사망보험금 가족협조가 안 되요’, ‘사망사실 확인’, ‘제3자 사망보험금 수령에 가족협조가 안 되요’, ‘피보험자가 수익자에게 사망사실 확인원을 안 주면’, ‘사망보험금 압류’, ‘제3자가 사망보험금 수령할 조건’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사실이 있는 점(추가증거기록 61 ~ 62쪽), 피고인은 김○○과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방○○의 생명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방○○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 가중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피고인은 피해자 김○○과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자신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 가자,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 이미 피해자 방○○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았고,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는 크게 나쁜 감정이 없었음에도(수사기록 944쪽) 피해자 김○○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자 피해자들을 모두 죽이고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범행도구인 멍키스패너를 구입하고 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회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여 미리 구덩이를 파두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해자 방○○을 살해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에게 마치 피해자 방○○이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검은 봉지에 방○○의 물건을 넣어 ‘이 물건 버려 울산 중심가에서 폰 해, 폰도 버려’라는 내용의 메모를 인쇄하여 봉지에 붙임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려 시도하는 등 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범행 후 태연하게 사우나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것 또한 자신이 아닌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것처럼 말을 지어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 경위나 목적, 범행 도구 등에 관한 진술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번복하면서 마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양 꾸미려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바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방○○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는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방○○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기는 하나, 피해자 방○○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살인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김○○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요구를 받아 왔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 방○○를 살인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재범위험성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