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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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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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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대법원 2005도57752005. 9. 28.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3】 가. 일반형사범 (1) 살인죄(형법 제250조) 단순살인(제1항)·존속살해(제2항) (2)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형법 제253조) (3) 강간 등 살인(형법 제301조의2 전문) (4)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전문) (5)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전문) (6)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형법 제340조 제3항) (

부산고법 96노5021996. 10. 30.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법 88노35431989. 2. 24.
위력자살결의등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서 위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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