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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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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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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2026. 4. 9.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한 이상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헌법재판소 2022헌바3182022. 12. 27.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 제252조 제1항, 제2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제254조, 형사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722019. 5. 10.
자살방조

후송되어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2019. 12. 4.
자살방조미수

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중지미수감경 ◦ 피고인 B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2018. 6. 8.
가. 자살방조 나. 자살교사(예비적죄명자살방조)

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792018. 8. 24.
자살방조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 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3212018. 10. 12.
자살방조

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852016. 7. 22.
자살방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 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12015. 4. 17.
자살방조

서(송□□)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가져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292015. 6. 25.
살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 내지 승낙'은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진지한 것이라 함은 진의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나온

대법원 2014도29462015. 5. 14.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

피고인이 甲 명의의 유서(遺書)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甲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乙이 작성한 감정서 중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552014. 10. 13.
[형사] 살인 요청을 받고 동거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형법 제252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서울고등법원 2008재노202014. 2. 13.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공소외 2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5.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이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 중 제301조·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432013. 5. 13.
자살방조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선고형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2792013. 12. 5.
자살방조, 상해

자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302012. 4. 18.
자살방조미수

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자살미수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평군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아이들 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622012. 9.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대전지법 2012고합3802012. 11. 13.
살인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대법원 2010두273632012. 6. 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으므로, 그러한 군인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이 자살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자살을 방조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형사 처벌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