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합438 판결 [가. 자살방조 나. 자살교사(예비적죄명자살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750821-6), 무직 소재지 경기가평군 2.나. B (551105-2), 무직 주거 경기가평군
- 검사
- 이광우(기소), 김다래(공판)
- 변호인
- 변호사정OO(피고인A을위한국선) 변호사이OO(피고인B을위하여)
- 판결선고
- 2018. 6. 8.
피고인A을징역1년에, 피고인B을징역5년에각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1년을선고받아그형의 집행중2017. 3. 30. 가석방되어2017. 5. 29. 그가석방기간이경과하였다.
피고인A은전직목사인피해자C(82세)와그부인인피해자D(여, 77세) 사이의3 남1녀중막내딸이다. 피고인B은‘무명의선지자’임을자처하면서2012. 4.경부터피 해자들과 ‘E교회’에서종교생활을하여온사람이다. 피해자들은피고인B을 ‘무명의 선지자’로믿으면서그말을따라왔는데, 피고인 B이2014. 10.경'한국과미국등에서 전쟁이일어난다'고예언하자, 이를믿고미국생활을정리하고경기가평군에정착하 여피고인B과함께종교생활을해왔으며, 2016. 10.경부터는경기가평군상면덕현 리에있는F아파트OOO호에거주하였다. 피해자들은2017. 2.경둘째아들G이가출 하자심적으로힘들어하였고, 자녀들도모두키웠고오랫동안살아왔으니“조용히가 고싶다”고생각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기도원에다니면서피고인들에게“천국에 가고싶다”는말을거듭해서하여왔다.1)
피고인B은2017. 11. 10. 밤무렵부터2017. 11. 11. 15:01경까지사이에위F아파 트OOO호에서위와같이생각하고있던피해자들에게‘하나님께가서응답을받으라’ 고말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들로하여금자살할것을결심하게하였다.2)
한편, 피고인A은2017. 11. 10. 밤무렵피해자들로부터자살하려한다는취지의말 을들었고, 피고인B으로부터도피해자들이자살하려한다는취지의말을전해들었다. 이에따라피고인들은2017. 11. 11. 15:01경부터18:07경까지사이에스타렉스승합 차를타고함께가평군등일대를돌아다니다가, 춘천시남산면서천리에있는OO교 밑북한강변을피해자들의자살장소로선정하고집으로귀가하였다.
이어서피고인들은2017. 11. 11. 19:23경위F아파트주차장에서피해자C를집밖 으로데리고나와스타렉스차량에태우고그곳을출발하여, 19:46경위OO교밑공 터에차량을주차한후, 피해자C를인근강변앞에내려놓고그곳을떠났다. 피해자 C는그무렵그곳에서불상의방법으로물에빠져자살하였다.
이어서피고인들은2017. 11. 11. 21:43경위F아파트주차장에서피해자D을집밖 으로데리고나와위스타렉스차량에태우고그곳을출발하여, 22:05경위OO교밑 공터에차량을주차한후, 피해자 D을차량에서내리게한다음, 피해자D의양팔을 잡고강변쪽으로이끌어데려다놓고그곳을떠났다. 피해자D은그무렵그곳에서불 상의방법으로물에빠져자살하였다.
이로써피고인B은피해자들의자살을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피해자들의자살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일부법정진술(제7회공판기일에서의것)
1. J, K의각법정진술
로가구원을받을수있는것처럼암시하였다’고기재되어있다. 살피건대, ‘E교회’의전신도들인H과I이작성한이메일에 ‘피고인B이피해자들에게지금순교하시면천국에가실수있을것이라고말하여피해자들을죽게만들었을것같다’는H, I 의의견이기재되어있으나, 이는이사건을직접경험하지아니한H과I의추측에불과하고, 달리이부분공소사실을인정 할증거가없다.
1. 제1회공판조서중피고인들의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B에대한각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A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A에대한제1회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A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대한각경찰, 검찰진술조서
1. L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과거신자I 이메일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인들통화보고), M 진술서, M 증인신문 녹취서, N 진술서, N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둘째오빠G 전과관계확인), 불기소장과공소장등처분관련서류
1. 수사보고(O의원영장집행결과, 담당의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내원정신과 방문면담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B 사기사건기록일부사본보고), 참고인C 진술서, 피의자B 피 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참고인C 탄원서
1. A 휴대전화메시지발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B의노트사본첨부), 피의자B의노트사본
1. 목사안수임직증명서, 소속증명서
1.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1. 사전답사CCTV사진기록, 주거지CCTV
1. 변사자C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D 추정변사체검안서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판결문, 항소심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피고인들: 각형법제252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B : 형법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각범정이더무거운 피해자C에대한자살교사죄및자살방조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들및그변호인들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B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피해자들에게자살을결심하게한사실이없다. 피해자들이 ‘천국에 가고싶다. 물가에데려다달라’고말하여, 피해자들을그대로북한강변에데려다주고 돌아오기만하였을뿐이다.
나. 판단
1) 법리
자살교사죄에서의교사행위는형법총칙에서의교사행위와그의미가같다. 형 법총칙에서의교사행위는정범에게범죄의결의를가지게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 서, 그범죄를결의하게할수있는것이면그수단에는아무런제한이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방법에의할것을요하지도않으며, 이와같은교사범에있어서의교 사사실은범죄사실을구성하는것으로서이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요구 되지만, 피고인이교사사실을부인하고있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그와상당한관 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이를입증할수도있고, 이러한경우 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 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 법에의하여야한다(대법원2000. 2. 25. 선고99도1252 판결등참조). 그리고피교자 자가이미범죄를결의하고있을때에는교사범이성립할여지가없으나, 교사범의교 사가정범이죄를범한유일한조건일필요는없다(대법원2005. 6. 10. 선고2005도 1371 판결등참조).
2) 구체적판단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 같은사실및사정에의하면, 피고인B이피해자들로하여금자살을결심하게한사실 을인정할수있다. 피고인B 및그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가) 피고인B과피해자들의관계
(1) 피고인B과피해자들이처음만났을당시, 피해자C는미국뉴저지에소 재한‘P교회(P Church)’의목사였고, 피해자D은피해자C의부인으로서가정주부였다. 피고인 B은 2003. 4. 2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에서목사안수를받았고, 피해자 들을만나기전까지도목사로활동하고있었다.
(2) 피해자들은2010. 12.경미국에서지인의소개로피고인B을처음만나게 되었는데, 당시피고인B은자신을하나님의말씀을전하는‘무명의선지자’라고자처 하였고, 피해자C를보자마자‘붉은용의영이있다’고말하자, 예전에붉은용에관한 꿈을꾼적이있던피해자C는이를계기로피고인B을‘무명의선지자’라고믿게되 었다. 피해자D과피해자들의자녀들인피고인A과G은피해자C가피고인B을만난 이후부터더이상자신들에게폭언과폭력을행사하지아니하고자신들에대하여도예 언기도를해주자, 피고인B에게감사해하면서피고인B을‘무명의선지자’라고믿게되 었다.
(3) 피해자C는‘P교회’를정리하고2012. 4.경부터피고인B과함께‘E교회(E Church)'를설립하여종교생활을하였다. 당시피고인B은피해자들에게자신이전하 는하나님의말씀대로살지않으면지옥에간다는취지의말을자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부합하는것이라면서집안가구배치, 벽지색깔, 입는옷의색깔등의사소한 부분들까지간섭하기시작하였다. 피고인B을’무명의선지자‘로믿고있던피해자들로 서는그것이하나님의말씀에부합하는삶이라고생각하고는위와같은사소한사항도 피고인B의말에따르기시작했다.
(4) 그러던중, 피고인B은2014. 9.경피해자들을비롯한‘E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말씀이라면서‘2014. 10.경한국과미국에서전쟁이일어나니한국의가평같 은산간지역으로피신해야된다’고말하였고, 피해자들은피고인 B의말이하나님의 말씀이라고생각하면서미국에서소유하고있던부동산등재산을즉시처분하고 2014. 10.경미국에서가평으로자녀들과함께이주하였다. 피고인B은전쟁대비물 자가필요하다고하면서피해자들에게위처분대금을줄것을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 은아무런이의없이이를내어주었다.
(5) 가평으로이주한뒤, 피고인B이예언한시기에전쟁이실제로일어나지 아니하여‘E교회’의많은교인들이떠나갔음에도, 피해자들은피고인B이‘이번전쟁은 영적전쟁이었고기도를한덕분에승리하였다’고한말을믿고는여전히피고인B을 ‘무명의선지자’로믿으면서가평에서함께종교생활을이어왔다.
(6) 피고인B은하나님의말씀에부합하는삶을살아야한다는이유로피해자 들에게‘가급적TV를보지말라. 인터넷을하지말라. 주변사람들과만나거나통화하 지말라. 식탁에서식사하지말라’고말하면서피해자들에대하여더욱심하게간섭하 였고, 노인인피해자들에게아기처럼순수해져야한다고하면서피해자들로하여금‘뽀 로로’를시청하게하거나동화책을읽게까지하였는데, 피해자들은그것이하나님의말 씀에부합하는삶이라고믿으면서피고인B의지시에따라왔다.
(7) 나아가피고인B은피해자들의막내딸인피고인A으로하여금피해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부르게하고피해자C에게는‘이더러운붉은용아넌우리아 빠가아니야. 잠잠히있어’라는말까지하게하였는데, 피해자들은이에대하여화를 내거나거부하는반응은전혀보이지아니하였다.
(8) 피고인B은2015. 1.경피해자C에게하나님의말씀이라면서‘내가윤동주 시인의사명을이어받았다. 중국에함께가자’고말하였는데, 피해자C는이를하나님 의말씀으로믿고피고인B을따라중국에가서수개월동안체류하였다. 당시피고인 B은피해자C가화장실을오래쓴다는이유로K로하여금피해자C가화장실을사용 하는것을지켜보게하고피해자C에게‘용놈아장난치지마’라는말까지하게하였는 데, 피해자C는이에화를내지않고, 오히려K에게‘고맙다’거나‘앞으로도계속도와 달라’고말하였다.
(9) 피해자C는2015. 10.경피고인B이사기죄로조사받게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성경에등장하는‘예레미아’나‘에스겔’과같은선지자라는취지의진술서 와탄원서를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출석하여‘피고인B이자신과함께Q으로부터받 은현금7,000만원을강가에서소각하였다’는허위의진술까지하였다(피고인 B의계 좌내역에의하면위돈은대부분생활비로지출되었다).
(10) 위와같은사실및사정에비추어보면, 피고인B이피해자들에게하나 님의말씀이라고말하면서어떠한행동을요구한경우, 그것이일반인으로서도저히 받아들이기어려운것이었다고하더라도, 피해자들은그것이하나님의말씀이라고믿 고아무런거부감없이따라왔던것으로보인다. 피고인 B은피해자들에게하나님의 말씀인지스스로기도해서확인해보라고는하였으나, 피해자들이그것이하나님의말 씀이아니라고한적이없고, 오히려위와같은확인기도를함으로써피해자들로하 여금피고인B의생각이피해자들스스로의생각인것과같은착각을불러일으키게 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고인B과피해자들의관계는‘하나님의말씀을전하는사 람’과‘이를따르는사람’의수직적인관계에있었다고봄이상당하고, 피해자들이자살 할즈음에도, 피해자들은피고인B이하나님의말씀이라고하는말들을무조건적으로 따를수밖에없던상황이었던것으로보인다(R, K, J, 피고인A은수사기관및이법정 에서’피고인B이하나님의말씀이라면서피해자들에게한말을피해자들이따르지않 은적도있다‘거나’피해자들과피고인B이서로존중하고대등한관계에있었다‘고진 술하였으나, 그진술경위및피고인B과위사람들의관계등에비추어, 위진술내용 은믿기어렵다).
나) 피해자들이자살하게된경위
(1) 피해자들은2017. 10.경부터피고인들에게‘천국에가고싶다. 물가에데려 다달라’는말을수차례하여온것으로보인다. 당시둘째아들인G이상당기간가출 을하고절도범행까지저질러부모인피해자들로서는상당한정신적고통을느꼈을 것으로보인다. 피해자C의경우에는자녀들을폭행했던과거를후회하고있었다. 피 해자들은80세를전후한고령의종교인이었고, 삶의주된근거지인미국을떠나연고 가없는가평에정착하여별다른직업없이종교생활만을해왔다. 이러한사정들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피해자들이위와같은말을한것으로보인다.
(2) 그러나피해자들이당시자살하기로확정적으로결심한상태는아니었던 것으로보인다. 피해자들은2017. 10.경부터위와같은말을수차례하였을뿐피고인 들의도움을받아구체적으로자살하기전까지는스스로자살을시도한사실이없다. ‘천국에가고싶다’는말은종교인들이의례적으로하는말이기도하다. 피해자들은 2017. 10. 26. 피고인 A과함께미국대사관에서여권재발급을위한면접을보고이 사건범행직전인2017. 11. 10. 여권을수령하기까지하였는데, 당시자살을확정적으 로결심한상태였다면대한민국체류연장을위한여권발급은필요하지않았을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주기적으로병원을방문하여지병을관리하였고, 피해자C의담당 의사O은‘피해자C는건강에관심이많아평소보다혈압이더올라가면왜그런것인 지꼬치꼬치캐물었으며정서적으로절대자살할사람이아니다’고까지진술하였다. 이 러한사정들에비추어, 피해자들이정신적으로힘든상태에있어‘천국에가고싶다’고 말한것은사실이나, 아직확정적으로자살을결심한상태까지이르지는못하였던것 으로보인다.
(3) 그런데피해자들은그직후자살하였다. 그결과에비추어보면, 피해자들 이앞서살펴본바와는다른추가적인원인으로인하여비로소자살을결심하게된것 이라고볼수밖에없다. 피고인 B은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일관하여‘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천국에가고싶다고말하였을때“죽고싶으면하나님께가서응답을받으 라”고말하였다‘고진술하였다(증거기록127, 1708쪽, 피고인B에대한피고인신문녹취 서38쪽). 피해자들은기도원에다녀온다음날인2017. 11. 10. 밤무렵부터2017. 11. 11. 아침무렵까지사이에피고인B에게천국에가고싶다고여러차례말하였고, 피 고인B은’북한강변에도착해서피해자C의손을잡고“하나님앞에서본인이직접해 결하라”고말한뒤그손을놓고차로돌아왔다‘고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6, 520, 632, 633쪽, 피고인B에대한피고인신문녹취서37, 38쪽), 이러한사정들에비추어보 면, 피고인B이“죽고싶으면하나님께가서응답을받으라”고말을한시점은피해자 들이기도원에다녀온다음날인2017. 11. 10. 밤무렵부터자살하기직전무렵까지사 이였던것으로보인다. 피고인B의위와같은말은그표면적의미에의하더라도피해 자에게자살을해보라고권유하는것으로해석되는데, 당시피해자들은아들G의가출 등의문제를계기로삶에회의감을느끼면서피고인B에게’천국에가고싶다. 물가에 데려다달라‘고수차례말하였고, 그러한상황에서평소피고인B이하나님의말씀 이라고말하면이를무조건적으로따르는피해자들에게위와같은말을한것이며, 그 직후에피해자들이자살하였으므로, 결국피해자들은피고인B의위와같은말로인하 여최종적․확정적으로자살을결심하게된것이라고봄이자연스러운추론이다. 피고 인B의위와같은말외에달리피해자들이자살을결심할만한원인을찾을수도없 다. 이러한결론은, 종전’E교회‘의신도들이었던H, I, S, M, N과피해자들의아들G이 ’피해자들이피고인B의영향으로자살을결심하였을것이다‘고일치하여진술한점, 대검찰청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도 ’피고인 B이피해자C가자살하도록영향력을 행사했을가능성이높다‘고기재되어있는점등에의하여도뒷받침된다.
(4) 피고인B은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피해자들이물에들어가죽을수도 있을것이라고생각하면서도설마하는마음에피해자들에게위와같은말을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였는데, 그진술내용에비추어볼때, 피고인B은피해자들이자살할가 능성을인식하고용인한상태에서위와같은말을한것으로보이므로, 피고인B의자 살교사행위에대한미필적고의도인정된다.
2. 피고인A
가. 주장요지
피고인A은피해자들이자살하려한다는사실을전혀인식하지못하였다. 피해자들 이나피고인B으로부터피해자들이자살하려한다는말을들은사실도없다. 이전에피 해자들로부터‘천국에가고싶다’는말을들은사실은있으나, 이는종교인들이기도를 하는중에의례적으로하는말에불과하였을뿐, 결코자살을하겠다는말은아니었다. 피고인A은‘무명의선지자’인피고인B의지시에따라하나님의말씀에대한순종의 의미로피해자들을강변에놓고온것일뿐이다. 사전답사도B이바람을쐬러가거나 기도를하자고하여운전하여나간것일뿐이다.
나. 판단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 은사실및사정에의하면, 피고인A은피해자들이자살하려한다는사실을인식한상 태에서피해자들을스타렉스차량에태워북한강변에데려다놓아피해자들의자살을 방조한사실이인정된다. 피고인A 및그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피고인A은수사기관에서일관하여‘2017. 11. 10. 밤무렵과2017. 11. 11. 아침무렵피해자들로부터“천국에가고싶다. 천국으로갈수있는장소를알아봐달 라”는말을들었다’고진술하였다.
2) 피고인A은피해자들이자살하기위하여방에서나오기직전피해자들의방 에서피해자들과서로‘천국에서만나요. 사랑해요’라고말하며가볍게포옹을하였다.
3) 피고인A이피해자들을내려다준북한강변은인적이드문곳이었고당시는 늦은시간이어서날씨도상당히추웠다(J은이법정에서‘북한강변에도착하여피고인 A과자신이잠깐차에서내렸는데날씨가생각보다추워서바로차에탔다’고진술하 였다). 피해자들은고령이었고F아파트로돌아오기위한차비나휴대전화기를가지고 있지않았다. 피고인A은피해자들을북한강변에내려다주고온뒤피해자들을찾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A은피고인B과함께피해자들이자살한다음날인2017. 11. 12.과 그다음날인2017. 11. 13. 새벽에피해자들의물건을모두버렸다.
5) 경찰관L는수사기관에서‘F아파트에찾아가서피고인A에게피해자C의사 망소식을전하고담당형사에게피고인A과통화하도록전화를바꾸어주었는데통화 중에피고인A은아무런반응이없었다’고진술하였다.
6) 피고인A은최초경찰에서참고인으로조사받을당시에‘피해자C가자살한 것이확실하므로부검은전혀원하지않습니다’고진술하였다.
7) 피고인A은제1회경찰조사당시자필로‘제부모님의간절한소망은이땅 에서그분들의가슴아프고고통스러운상황을끝내는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평화 롭게죽는것을계획했고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그들은오랜삶을살아왔기때문 에자신들이평화롭게죽을시간이라고느꼈기때문입니다’라고기재하였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B
가. 처단형의범위: 징역1년~ 30년
나. 양형기준의적용배제: 자살교사죄에는양형기준이적용되지아니한다.
다. 선고형의결정
피고인 B은오랜기간동안함께생활해오면서자신을‘무명의선지자’로믿고 따라온피해자들에게자살을결심하게하였다. 피고인B은자살교사를하는것에서나 아가피해자들이자살할장소를직접물색하였고피해자들을자살장소까지직접데려 다주었다. 피고인 B은 ‘무명의선지자’로자처하면서피해자들의삶을상당부분지 배․통제하였고, 결과적으로피해자들과그자녀들인피고인A과G 사이의관계도멀 어지게하여피해자들가족이정상적인가족으로살아가지못하게하였다. 피해자들이 자살하는시점에도피해자들의막내딸인피고인A을끌어들였으며, 결국에는자식이 부모를죽게하는지경에이르게함으로써피해자들가족을파탄으로이끌었다. 이러 한사정은피고인B에게불리한정상이다. 한편, 피고인B은동종범죄로처벌받은전력이없다. 이러한사정은피고인B에게 유리한정상이다. 위와같은피고인B에게유․불리한정상을형량하고, 이에더하여피고인B의나 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및수단, 범행이후의정황, 그밖에이사건공판과 정에서드러난모든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2. 피고인A
가. 처단형의범위: 징역1년~ 15년
나. 양형기준의적용배제: 자살방조죄에는양형기준이적용되지아니한다.
다. 선고형의결정
피고인A은부모님인피해자들이자살을할수있도록스타렉스자동차로피해자 들을강변에태워다주어, 피해자의자살을용이하게하였다. 이러한사정은피고인A 에게불리한정상이다. 한편, 피고인A은피고인B의지시에따라스타렉스자동차를운전하였을뿐이고, 피고인 B을‘무명의선지자’로생각하면서그말을절대적으로따르고있었으므로피 고인B의지시를쉽게거부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피고인A은형사처벌을받 은전력이없고, 피해자들이사망한것에자신이일조한부분에대하여는반성하고있 다. 이러한사정은피고인A에게유리한정상이다. 위와같은피고인A에게유․불리한정상을형량하고, 이에더하여피고인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및수단, 그밖에이사건공판과정에서드러난모 든양형인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