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합285 판결 [자살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문①①(80년생, 남), 자영업
- 주거
- 용인시
- 등록기준지
- 경북청도군
- 검사
- 양재영(기소), 정경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6. 7. 2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2. 18. 12:30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최○○(여, 29세)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3:34경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번개탄 5개와 화덕, 타이레놀 8알을, 피해자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9경 용인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동기에 대해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2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2병 반과 맥주 2캔을, 피해자는 맥주 2캔을 각각 마시고 2016. 2. 19. 03:00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 타이레놀 8알을 반씩 나눠 먹은 다음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우고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