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고합279 판결 [자살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 (82년생, 남), 건설업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목포시 산정동
- 검사
- 연제혁(기소), 김진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 판결선고
- 2018. 8. 2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금○○(여, 24세)과 조○○을 알게 되어 2018. 5. 11. 02:20경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조○○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A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싣고 조○○이 거주하고 있는 위 ○○하우스 203호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4:50경 위 203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조○○,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부터 21:35경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2개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질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조○○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