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고합279 판결 [자살방조, 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송○○, 건설업
- 검사
- 김재화(기소), 김가람(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명을식(국선)
- 판결선고
- 2013. 12.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07년 사업에 실패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점점 채무가 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처인 피해자 오○○(44세, 여)와 자주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9. 08:00경 대전 서구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이혼절차를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계곡에 가자고 말한 뒤 슈퍼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해 충남 금산군에 있는 ‘○○○농원’ 부근 계곡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뒤 각자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계곡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해 함께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9. 16:50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계곡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혼문제를 얘기하다가 대화가 풀리지 않은 데에 화가 나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 이때 같이 옷을 벗는 피해자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해 먼저 잠드는 바람에 그것이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업실패로 인해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 및 체납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상가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다가 2011. 12.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가정법원에 전화하여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나머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웠다.
③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해서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사거리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 5병을 산 다음, 계속해서 판시 ‘○○○농원’ 계곡 인근으로 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함께 인적이 거의 없는 위 계곡까지 100m 가량을 걸어서 올라갔다.
④ 피고인은 위 계곡에 도착한 뒤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의 주량을 넘어 소주 1병을 마신 뒤 옷을 전부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위와 같이 전라인 상태로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빠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50경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부부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잠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게 소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자신도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듦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살의 실행을 물질적‧정신적 방법으로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송□□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들의 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빌고 고인의 배우자이자 유족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 01:00경 판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오○○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방에서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8. 01:00경, 2012. 1. 9. 01:00경 각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사진의 영상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