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5. 28. 선고 2025고합8, 2025고합9(병합) 판결 [살인미수, 특수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송진민, 전승조(기소), 진주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오(국선)
- 판결선고
- 2025. 5. 2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25고합8] 피고인은 2025. 2. 1. 1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 서, 같은 날 06:00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위 노래방 운영자인 E에게 명절 안부 인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형님 뭐 하러 왔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한테 이야기하러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형님, 한 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씨발,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약 3회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에 양다리를 걸쳐 올라탄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내려 찔렸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저항하고 위 E이 위 식칼을 빼앗음으로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좌측 복부 하단에 구멍만 내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합9] 피고인은 2025. 1. 4.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E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63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4. 8.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5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킥스 첨부파일 인쇄)
[범죄전력]
1. 2025고합8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2025고합9 수사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패딩 점퍼 부분을 칼로 찔렀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에 있는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뭐 하러 왔냐.’고 질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장하고 이야기하러 왔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는 대답을 들은 뒤 갑자기 이 사건 노래방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가 피고인을 크게 흥분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복부를 찌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칠 생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범행 도구 및 행위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1㎝, 칼날 길이가 약 20㎝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형님, 한 번 죽어 볼래.”,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3회 휘두르고(이하 ‘1차 공격’이라 한다),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힘껏 2차례 이상 내리찍으려고 하였다(이하 ‘2차 공격’이라 한다). 피고인의 2차 공격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좌측 복부 하단에 구멍을 내는 데 그친 것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공격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2차 공격에 대하여 ‘자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식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고합8 수사기록 64면). 위와 같은 공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E이 위 식칼을 빼앗음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만일 피해자의 저항과 E의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2차 공격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1차 공격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것이고, 2차 공격은 복부 부위를 강한 힘으로 찌르려고 한 것이었는데, 사람의 목은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고, 복부 부위 역시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므로, 식칼로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하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 8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 외에도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