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72 판결 [살인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강가람(기소), 박준웅(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고정항
- 판결선고
- 2025. 7. 17.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남, 60대)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2. 5. 13:1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D 호텔’ 000호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농업용 칼(날 길이 8cm1), 총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경동맥이 손상될 정도로 1회 찌르고,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3, 4번)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진료기록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F 통화로 확인), -차용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 진술-피해자의 현재 상태 진술), 수사보고서(회칼 및 농약 구매처 CCTV 영상 확인),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녹취록, -녹음CD, 수사보고(칼 구매처 주인과 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쇄골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 이틀 전에 피고인이 농약과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경동맥이 손상되어 다량의 피를 흘리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우연히 피해자의 치명적 부위를 비껴갔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과 처치가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다만 이 법원이 검사를 통하여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