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7. 14. 선고 2014고합106 판결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신혜진(기소), 윤재슬, 윤동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정표, 황진한(국선)
- 판결선고
- 2014. 7. 1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내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9.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 길이 30센티미터)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이 안 왔는데 쳐 자냐”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자 식칼을 빼 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목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칼로 찌르는 것을 멈춘 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의 법정 진술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식칼 사진
5.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6. 수사보고(피의자 옷에 묻은 혈흔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착용한 옷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7. C 진술조서
8.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9. 피고인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10. 이 법원의 의료법인 D의료재단 F병원장, 경찰청 진해경찰서장, 창원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1. 네이버 의약품정보 중 G에 대한 의약품 정보 화면 인쇄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범행 후 구호 호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미리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찾아가 피해자가 호송되도록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방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집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로 C을 협박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집 안에 있는 어떤 칼인지 잘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사가 ’분홍색 자루의 과도가 맞냐‘고 묻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분홍색 자루의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C의 사이가 특별히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C는 평소와 같이 피고인을 챙겨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흉기로 C를 협박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C를 위협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뇌병변 장애 이후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술을 먹고 집에 갔는데 C가 화를 내기에 화가 나서 과도를 들고 위협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은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기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C가 거짓말을 할 거 같지는 않으므로 C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런 것 같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1)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 인정 6명, 부정 3명
3) 중지미수 :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인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5년(2명), 징역 4년(2명), 징역 3년 6월(1명), 징역 3년(2명), 2년 6월(1명), 1년 6월(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