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323 판결 [[형사]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앞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정승면(기소), 성기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9. 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 자 E(여, 1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앞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 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위 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 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장애인용 용변 칸에서 반항을 포기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면에 있는 I중학교까지 운행하 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면에 있는 I중학교까지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1. 내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촬영, 범행 날짜 특정 관련, 피혐의자의 J 게시글 사진 첨 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비교 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19세로서 아직은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3건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와 관련하여,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 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 정신적 충 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 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