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8062026. 2. 10.
압수물환부 거부 결정 취소

압수물의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대법원 2022모23522024. 3. 12.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보1, 2021고단22282022. 9. 29.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

대법원 2019다2821972022. 1. 14.
손해배상(국)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493432001. 4. 10.
추심금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00나42272001. 3. 21.
구상금

몰수판결을 파기하였고, 그 판결은 1998. 6. 1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 7.경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위 선박들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부산세관장에게 보관중인 압수물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3은 위 선박들에 대한 환부지휘를 하였다. 부산세관장

대법원 97다585072000. 1. 21.
손해배상(기)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140181995. 3. 10.
부작위위법확인

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84모31984. 2. 6.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가부

대구고법 69나4151970. 4.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금품수수의 죄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검사의 위 국고귀속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 아

서울고법 67나31721968. 7. 23.
압수물환가대금청구사건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압수물품의 환부를 받을 사람

서울고법 65나22491967. 3. 15.
압수금환부청구사건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