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2. 10. 선고 2025헌마1806 결정 [압수물환부 거부 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결정일
- 2026. 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년 압제1178호 압수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25. 6. 18. 및 2025. 11. 6.과 2025. 11. 23.에 각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6. 18. 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자 2025보3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2. 29.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의 취소 및 청구인에 대한 압수물 환부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참조).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자 2025보3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환부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환부거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17조), 청구인이 나머지 환부거부처분 2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압수물 환부의 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압수물의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수물 반환의 이행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헌재 2009. 10. 13. 2009헌마55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