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5조 (준강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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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장 임장 CCTV 확인 등)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40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담당변호사 이종준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4노7 강도상해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형법(2020. 12.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64 형법 제3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피봉희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95, 347(병합), 348(병합) 준강도 등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타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인바,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강도범인도 그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범인, 즉 절도범인이 그 절취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 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 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6조)뿐만 아니라,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준강도(형법 제335조)도 포함되고, 강도의 기수ㆍ미수를 불문한다. 특히 강도를 계획한 바 없이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모르고
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제6항, 제5조의10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4. 형법 제297조, 제299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제5조 (대상 사건)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으로 한다. 1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0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