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31, 42(병합) 판결 [강도치상, 특수강도, 준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원학, 허용준(기소), 허윤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정일(국선)
- 판결선고
- 2013. 6. 14.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3 내지 12, 16, 18, 19호를 몰수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한다.1)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1. 10. 6. 03:05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하고 1층 주방문 쪽으로 침입한 후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7만 원을 꺼낸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손으로 든 채 한손으로 이불을 덮어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그대로 2층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17. 03:20경 경주시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안으로 수건을 물려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팔을 뒤로 젖히게 하고 휴대전화 충전기로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05:15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낫을 들고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불을 켜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 책상 속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 1만 원을 강취하였다.
3. 준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9. 28. 02:15경 경주시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낫과 나무몽둥이(다듬이 방망이 형태)를 휴대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계속해서 재물을 물색하기 위해 안방 문을 열었으나 그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11. 13:30경 경주시 피해자 G(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현관문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
피고인은 2012. 7. 28. 02:34경 울산 남구 옥동 146-1에 있는 울산대공원 남문휴게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1.경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약 120,5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B, C, D, E, G,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순, D, 00화, 00남, 00화, 00복, 00주, 00애, 00금, 00자, 00신, 00희, 윤00, 배00, 00, 권00, 00미, 00환, 00진, 00경, 000, 00순, 000, 000, 000, 000, 00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애,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 신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발생보고(절도, 2012. 7. 28. 남문휴게소), 수사보고(피해자 000 재산피해 재산정), 각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강도), 발생보고(흉기등폭력),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경주월드(000 운영팀장) 피해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해 낫을 보았는지 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수리의뢰자 000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등,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일치유전자 회보서), 현장사진 10매, 용의자 A 계좌번호 메모지, 이체결과처리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74회에 걸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낫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돈을 절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집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전화로, 당시 주변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가로등 불빛에 의해 집안 내부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루가 흰색으로 보이는 낫을 겨누고 있음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31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8쪽), 실제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워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겨누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96쪽, 1권 531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최초부터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였으며, 1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3. 1. 27.경 경찰 수사시 최초로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은 위 범행일보다 약 20일 이전에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낫을 휴대하고 준강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흉기 단순 휴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11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과 경합범죄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범행의 상해는 과실로 인한 상해이며 나머지 강도범행의 경우도 흉기를 단순히 휴대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폭행·협박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밝혀졌고,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추측에 기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약 80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수차례 강도를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